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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취업자 증가폭, 넉달만에 10만명 밑돌아…건설·도소매 ‘한파’(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10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내수 부진으로 도소매업·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넉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4만 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만 3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6월(9만 6000명)에 10만명대를 밑돌았다가 7월(17만 2000명)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줄었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9만7000명이 늘었고 △교육서비스업(8만 4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 7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도소매업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4만 8000명이 줄었다.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업은 2013년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던 전달에 이어 10월에도 9만 3000명이 감소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와 무인상거리 등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 감소세이고, 건설업도 6개월 연속 감소세”라면서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 3000명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다. 다만 감소폭은 전월(-4만 9000명)보다 줄어들었다.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5만7000명 증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8만2000명 줄고, 40대도 7만2000명 감소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8%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6%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실업률은 2.3%로 1년 전과 비교해 0.2%포인트 올랐다. 실업자 수는 67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1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50대(1만 9000명), 40대(1만 8000명), 20대(1만 1000명) 등에서 증가했다.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증가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44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2%(20만 7000명) 늘었다. 20대(5만 4000명, 15.8%)와 30대(4만 7000명, 17.9%) 등에서 증가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10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김범석 차관은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던 지난해 10월의 기저효과와 조사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해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실질임금 증가 전환 등 민간소비 여건 점차 개선, 기저효과 등 감안시 11~12월에는 10월에 비해 고용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건설업·자영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ㆍ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세무사 업역확대에 ‘세무의날’도 지정…또다시 밥그릇전쟁 신호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안에 세무사, 회계사와 변호사단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권’이 걸려 있어서다. 자격증 보유자가 느는데다 삼쩜삼을 비롯한 수수료 낮은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내부경쟁까지 심화해, ‘밥그릇 전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선 무엇보다 ‘국민 편익’을 우선에 둬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무대리 삭제·부담금소송 대리 확대 ‘쟁점’(그래픽= 김정훈 기자)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태호, 김영환, 임광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세무사법안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건 김 의원안이다.먼저 세무사의 직무 규정을 포함해 세무사법 전체에서 ‘세무대리’라는 표현을 삭제토록 했다. 세무사 직무를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한다는 취지에서다. 과거에 발의됐던 세무사법안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현재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에 한정돼 있는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권한은 부담금관리법상 90개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세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업무는 ‘조세 신고·공시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바꿔 업무를 넓혔다.공공기관·공익법인의 재정 지출, 위탁사업운영 등에 대한 조사·정산·검증·확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는 임광현 의원안에도 담긴 내용이다.회계사·변호사단체는 ‘세무대리’ 삭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직무범위의 무한확장으로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직역 다툼이 필연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변협이 강력 반발하는 건 행정심판청구 대리 권한 확대다. 변협은 “행정심판 대리는 명백히 변호사의 법률사무이나 조세 성격이 있는 개발부담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세무사에 허용해준 것”이라며 “소송법 등 전문지식 없는 세무사가 행정심판청구를 다루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정태호 의원안에 담긴 ‘세무의 날’(9월 9일) 지정에 대해서도 회계사·변호사들은 비판적이다. 현재 ‘납세자의 날’(3월 3일)이 있는데도 제정 취지가 비슷한 기념일을 또 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단 것이다.◇ 청부입법vs입법청원… 공은 국회로특히 한국세무사회가 국회 기재위원들에 대한 정치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계사·변호사업계에선 ‘청부입법’ 비난이 커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세무사업계는 무자격 플랫폼 기업의 도전과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대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업역을 확대하는 세무사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진력할 수 있게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이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정치 후원금 쪼개기와 같은 불법은 절대 없다, 자발적인 후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세무사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은 맞지만 청부입법이라든지 로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에서도 난감해하는 기색이다. 김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타 전문사와) 업무영역이 겹칠 수 있단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청원을 듣고 납세자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납세자 편익 효과, 직역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두루 따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얽힌 영역다툼은 과거에도 국회에서 기재위, 법제사법위 의원들간 대리전으로 이어져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무사 제도가 한국 등 일부에만 있다보니 우리나라는 업역간 분쟁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며 “자격사들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영역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단독]물고기 5천만 마리 떼죽음에도…긴급방류는 3년째 ‘0건’, 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역대급 더위가 장기간 이어진 올해 여름, 고수온 바다에서 5000만 마리에 달하는 양식어류가 폐사했다. 유독 피해 규모가 크긴 했지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오도가도 못하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류들이 대규모 폐사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긴급방류’ 제도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고수온 피해가 신고된 양식어류는 총 4940만 마리다. 피해액은 아직 집계 중이나 6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수온은 적조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대규모 피해를 낳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고수온이나 적조 발생 직전에 가두리 등에서 사육 중인 양식어류를 긴급방류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류폐사로 인한 처리비용 지출·환경오염을 막겠단 취지였다.도입 초기엔 이 제도가 제역할을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4~2015년 적조현상 조짐에 참돔, 조피볼락(우럭) 등 2330만 마리가 긴급방류됐다. 고수온에 대응해 긴급방류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2018년엔 조피볼락 43만여 마리가 긴급방류돼 ‘화’를 면했다. 기록적인 고수온에 6400만 마리가 집단폐사해 피해규모만 605억원에 달했던 해다. 1800만 마리가 집단폐사해 292억원의 피해를 낸 2021년엔 말쥐치, 조피볼락, 감성돔 등 26만여 마리가 긴급방류됐다. 하지만 이후 긴급방류는 끊겼다. △2022년 85만 마리(피해액 10억원) △2023년 3180만 마리(피해액 438억원) 등 고수온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긴급방류는 0건이다. 이유는 어민들이 긴급방류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아서다.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보상도 낮단 점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지침상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고수온·적조 경보가 발령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민이 지자체에 긴급방류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어류의 성장도와 입식량, 사료공급량, 기형어 발생여부 등을 따지는 절차도 거친다.긴급방류한 어민들은 작은 고기를 다시 사들이는 데 드는 입식비의 90%를 5000만원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정부는 어류폐사 시엔 같은 한도 내에서 입식비의 50%만 지원해줘, 사실상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있다.하지만 충남의 한 가두리 양식 어민은 “1, 2년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를 풀어주는 건데 입식비 준다고 보상이 되나”라며 “폐사해도 보험 처리 받는 게 그나마 낫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수온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살아남고 얼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익 계산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방류하나”라고 했다.이에 일각에선 긴급방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역민의 양식업과 낚시산업을 묶어서 긴급방류 때에 낚시꾼들을 유입하고 이익을 나누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고도 했다.한편 가두리에서 주는 밥만 먹고 살아온 어류들은 방류된 후에 독자생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수자원관리공단 관계자는 “태풍 등으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탈출한 어류들도 스스로 먹이활동을 했다”고 말했다.올해 충남 앞바다에서 폐사한 어류들(사진=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