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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장 넘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檢 “죄질 매우 불량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이 제 1야당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상당한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16일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리에 대한 수사”라며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수집한 녹음파일, 성남시장의 각종 지시·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들과 이에 부합하는 관계인 진술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자지단체장과 지역 토착세력이 유착한 전형적·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범죄이익이 막대해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자신이 사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며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며 “본인의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계속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현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만약 민간업자들과 유착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성남도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당시 성남도공 주무부서의 검토내용, 내부 보고과정, 성남도공 실무 관련자 진술, 이 대표의 승인·결재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대표 역시 이러한 이익을 예상하고도 민간업자들(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며 “민간업자들과 연락하는 등 공모관계가 확인됐으며 관련 증거들은 영장실질심사와 공판 과정에서 설명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 대표 측이 범죄행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 정의당, 李 영장 청구에…“‘불체포특권 폐지’ 정의의 길 간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정의당은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간다. 국회의원 개인비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정의와 원칙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진행된 현장상무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헤 “큰 정치를 해야 한다. 자기 것과 자기 편을 지키는 데 모든 권력을 쓰는 건 소인들의 정치다. 정의와 원칙을 위해 제 살도 도려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정치의 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의 일이고 민주당이 결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약속마저 스스로 저버린다면, 국민들 보기에 과연 민주당의 길에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겠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답이 정해진 정치를 깨뜨려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냐, 아니냐’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이냐, 반대냐’ 정치가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만 고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에 어떻게 대답이 두 개만 존재할 수 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며 가장 최선의 답을 만들어가는 정치로, 정의당은 ‘답정너 정치’를 깨뜨려 가겠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현재 오는 24일과 28일 각각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등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보다는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일관되고 깔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尹·김건희, 이혼하란건가" 조정훈, 이재명엔 "저 도장 갖고 다닌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혼하라는 게 결론인가?”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했을 경우 결론이 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까? 사과만 하면 될까? 감옥에 가라는 소린가? 만약 김건희 여사가 유죄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탄핵 가야 할까?”라며 “정치적 결론이 없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와 국회를 완전히 블랙홀로 빨아들일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특검, 더 이상 자극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몇십 번 읽어봤다. 몇 가지를 보면서 이건 케이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그는 “첫째는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벌어진 일은 없다. 대부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며 “학력위조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특검이 몇 개나 필요할까? ‘코바나’는 어느 정도 해결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의혹’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한다면, 여의도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하루에도 수십만 건 일어난다. 이걸 어떻게 다 특검으로 가냐”하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지금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면질의했다’고 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10년 뒤에 수사해서 감옥에 갔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 시작해서 지금 9개월도 안 됐다”면서 현안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 미친 듯이 김건희 특검 주장하다가 6개월 뒤 또다시 급발진하는데 왜일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기사 수 줄이기다. 원래 이슈는 이슈를 덮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사퇴 후에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 이유에 대해 그는 “대장동 게이트는 진짜 나쁜 거다. 화천대유의 수익률이 1000%가 넘고 검사, 언론사, 언론사 사장,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회계사 등 우리 사회 기득권들이 다 들러붙어서 수천 조를 해먹은 거다. 이건 끝까지 밝혀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50억 클럽만 특검하게 되면 수사가 꼬인다. 왜냐하면 대장동 전체 중 일부고 어떻게 보면 한 실체의 다른 두 현상이지 않는가? 대장동은 검찰이 수사하고 50억 클럽은 특검을 하게 되면 수사팀이 2개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수사가 꼬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하자면 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당 대표의 방탄용으로 쓰일 가능성은 너무너무 동의할 수 없다.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건 빠져야 한다”면서 “대장동 특검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조정훈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저 도장 갖고 다닌다. 사퇴하시면 바로 도장 찍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시대전환이 아니라 태세전환”이라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과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그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도 당론으로 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섬뜩하다”며 “당론은 왜 정하는 건가? 당의 정강정책 정도에 맞는, 기조와 철학에 맞는 걸로 하는 거지, 한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할지 말지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바보가 아니라면 공천 한 번 더 받으려면 어디에 줄 서야 하는지 모르겠는가? 민주당 편 지금 들면 문자 폭탄 받겠는가? 169 플러스 1, 170. 숫자도 깔끔하고 그 힘에 얹어서 가면 얼마나 편하게 정치하겠는가”며 “저는 ‘개딸(개혁의 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거 제가 포기한 건데 인지도 올리려고 이랬을까?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 일이 보통 고민과 보통 각오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란 걸 알 거다”라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는데, 현재 이 법은 소관위인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 특검법 통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아야 한다.현재 법사위원은 총 18명으로 민주당 소속 10명, 국민의힘 소속 7명, 그리고 조 의원 1명이다. 재적위원의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해야만 한다. 즉 민주당 위원 10명에 더해 조 의원까지 동의해야 김건희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 비리 사건 관련해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이 대표는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인 정진상씨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와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가 적용됐다. 아울러 정진상, 유동규, 남욱, 김만배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가 있다.또 정진상,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아울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진상 등과 공모해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을 내도록 요구하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회사가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뇌물)가 있다. 또 정진상과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데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