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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당선 위해 거짓말"vs이재명 "내가 적인가"…11월 선고(종합2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공판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선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약 9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7시 40분께 끝났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vs“교류행위, 후보자 자질과 무관”이날 결심공판에 나선 검찰은 “대장동 논란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며 맞받아쳤다.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와 김문기) 사이에 교류행위를 넣어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며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선거인에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지만, 교류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게 공소사실인데 이것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9명 있는 사진 일부 잘라내 증거 제출…명백한 증거 위조”이 대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전에도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걸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사에게) 어디에서 사진이 나왔냐고 (물으니) 제 블로그에 있다고 했다”며 “블로그에 8~9명 나와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 검찰은 증거로 냈는데 이는 증거 위조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며 “대통령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없는 사건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판부를 향해서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뒤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키고 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운명 가를 11월…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선고 날 듯11월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1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징역 구형 2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한다’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 檢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이어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도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사필귀정…진실 드러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주장했다.‘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공판에 출석 전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이어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도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검찰 측은 이날 약 2시간 동안 최후 의견진술을 예고한 만큼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 野, '금투세 3년 유예'로 가나…'찐명' 김민석, 입장 표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당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당내 여론도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3년 유예를 제안했다. 그는 “3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유예만료 시점에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 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에 대해선 “조세정의의 포기이자,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포기다.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의 금투세 입장 표명은 이재명 2기 체제 최고위원 중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이 최고위원도 지난 9일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당대회 기간 동안 금투세에 대해 유예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대표는 당론 채택을 앞두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의원 역시 유예를 공개 지지했다.당내에선 시행이나 ‘완화 후 시행’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외에도 일부 의원들이 시행이나 ‘보완 후 시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개적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여당은 여전히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유예 입장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대표가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조속히 폐지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