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사, 10대 여학생 2명 ‘쾅’…교육청 “직위해제 사유 아냐”

친자매 덮쳐 골절상 등 중상…장기간 병원 치료
교육청 "직위해제 요건 부합하지 않는다"
  • 등록 2024-04-30 오전 9:42:05

    수정 2024-04-30 오전 9:42:05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현직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10대 여학생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혔지만, 교육 당국이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부장 교사 50대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15세 B양과 13세 C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A씨는 최근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 중이다. 경찰은 수사 개시 사실, 검찰은 기소 사실을 각각 지난달 7일, 29일 충남교육청에 통보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어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징계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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