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민주당 의원 "테슬라, 국내 안전기준 준수해야"

  • 등록 2020-12-24 오전 9:29:30

    수정 2020-12-24 오전 9:29:30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재기됐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테슬라의 전기차가 화재나 응급상황 시에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제작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테슬라의 전기차량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고, 테슬라 차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소방관들이 차량문을 열 수 없어 탑승자 구조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전자식 도어로 외부 손잡이를 누르면 열리는데, 전력이 끊길 경우 문을 열리 못하게 돼 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하지만 테슬라는 ‘한미 FTA 상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테슬라 차량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그에 따라 테슬라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드러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올해 국내시장에 판매된 전기차 10대 중 4대일 정도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국산차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으나 수입차 점유율이 점점 늘면서 리콜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브랜드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자동차의 기본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설계해야 하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차량의 문을 열 수 없는 방식은 비상시 안전설계에 소홀해 보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안전권의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활동과 정책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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