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 배달원 과실 재차 주장…檢 "음주·과속이 원인"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혐의
안씨 측 "깜빡이 안 켰다…양형 참작 요청"
檢 "피고인, 신호 위반·갈지자 주행이 원인"
  • 등록 2024-05-10 오전 10:53:39

    수정 2024-05-10 오전 10:53:3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두번째 공판에서도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을 재차 주장했다.
음주 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유명 DJ 안모씨(가운데). (사진=뉴시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이동할 때 좌측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안 넣고 들어왔다”며 “배달원이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으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 측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지만 피해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동역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때 급과속으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110km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갈지자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차선 변경 5초만에 사고가 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 차로 위에서의 갈지자 주행, 과속이지 피해자가 1차로로 접근한 게 사건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1차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까지 메모했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은 ‘한번만 봐주세요’였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곧바로 도망갔다”며 “자동차 등록번호 찍는다고 해서 일반인이 차량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안씨는 또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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