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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정국에 널뛴 ‘정치 테마株’…"끝은 언제나 비참, 유의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은 ‘정치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권가 조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동신건설(02595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250원(29.90%) 오른 2만 7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텍(045660) 주가도 상한가까지 올랐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에이텍은 최대 주주의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활동 이력으로 각각 이 대표의 테마주로 묶인다. 이와 함께 오리엔트정공(065500)도 전 거래일보다 339원(29.97%) 오른 1470원에 마감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가 이 대표의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수산아이앤티(050960),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052400)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대상홀딩스(084690)와 덕성(004830)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상홀딩스는 한 대표의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연인이라는 점이, 덕성은 대표와 사외이사가 한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대상홀딩스, 덕성은 이날 29.94%, 20.81% 상승했다. 아울러 범여권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폴리(010640)(8.77%), 한일화학(007770)(2.00%) 등과 범야권 대선주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토탈소프트(045340)(29.86%), 화천기계(010660)(25.73%)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PN풍년(024940)(16.32%) 등도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정치 테마주 쏠림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한국 내부 정치 불확실성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내부 정치 변수에 의존적인 주가 등락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나 관련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내몰리면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종목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 거래일 대비 7650원(18.75%) 하락한 3만 3150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화성밸브(039610)(-26.04%), 넥스틸(092790)(-15.83%)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12.62%) 등이 약세를 보였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무산 가능성도 커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종목으로 꼽혀온 하나금융지주(086790)(-6.67%), KB금융(105560)(-5.73%), 신한지주(055550)(-6.56%), 삼성화재(000810)(-4.94%) 등 금융주도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인 비에이치아이(083650)(-17.85%), 우진엔텍(457550)(-15.65%), 두산에너빌리티(034020)(-10.17%) 등도 하락했다.
- 군경 동원한 불법적 국회 침탈…내란·반란죄 처벌 누구까지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마무리됐다. 계엄 조치의 위헌·위법성이 속속 드러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 처벌이 확실시되고 있다. 헌법은 계엄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을 선포할 경우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았다.헌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으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의 경우 계엄사령관 관장과 무관한 것이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기 위해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조항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경찰(국회경비대 등)을 동원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의결 정족수 미달을 노린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을 동원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쿠데타 행태였다. 윤 대통령은 707특수임무단과 제1·3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사이에, 계엄군인 280여명은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새벽 1시 18분 사이에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의 특수작전용 헬리콥터 24대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충격적 ‘국회 경내 진입→체포시도’…헌법마저 무시 이들은 중무장한 상태였다. 소총으로 무장한 이들은 별도로 실탄까지 지급받아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까지 갖췄다. 아울러 국회 내에는 저격수까지 배치가 됐다. 계엄군인들은 본관을 둘러싸는 것을 넘어 항의하는 시민들과 야당 관계자들을 위협했다.다수 계엄군이 시민 등과 대치하던 와중에 일부 계엄군 다수는 국회 우측 구석의 한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법적 체포를 위해 국회 본관 경내를 샅샅이 수색했고, 이 모습은 국회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국회에 불법적으로 난입한 계엄군. 이들 역시 군형법상 반란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사진=한광범 기자)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도 국회의원에 대해선 계엄시라도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한 체포 시도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계엄 해제와 관련된 조항도 어겼다. 계엄법은 국회가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건의안이 의결된 지 무려 3시간 30여분이 지난 시점이야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군경을 동원해 불법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짓밟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내란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라며 “너무나도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도 “헌법상에 비상계엄 시에도 여러 기관의 권리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결론 냈다.◇대통령 불소추권한서도 내란죄는 예외결국 윤 대통령 등 이번 비상계엄 가담자들은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분에 따라 민간인의 경우 형법상 내란죄로, 군인 신분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들 중 하나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될 경우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 인정하는 대통령 불소추 권한의 예외 범죄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현지에 있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아울러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항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엄 모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국회 장악 시도에 관여한 경찰 지휘관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또 부화수행(부화뇌동 유사어)하거나 단순 폭동 관여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폭행에 직접 가담한 국회경비대 경찰관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이번 폭거에 참여한 군인들에겐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군형법은 반란죄 수괴의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등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엄에 군부대를 동원한 군장성들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일부 체포조 등도 여기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국회 진입에 동원된 계엄군들의 경우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으로 분류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지휘관을 제외한 일선 부대원들의 경우 처벌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 계엄군으로 참여한 부대원들도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