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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민주당 "제대로 된 판결 아니다"
  •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민주당 "제대로 된 판결 아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후 2시간이 넘도록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후 5시께부터 이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대책을 논의한 후, 오후 5시 45분에 당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했다.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11.1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 충격에 민주당 침통…"판사가 총대 멨다"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 충격에 민주당 침통…"판사가 총대 멨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당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모처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평소 최고위원회의를 열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모일 계획이었으나 장소를 바꾸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선고 직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연 여당과 다르게 민주당은 선고 후 3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민주당 관계자들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만나 “판사가 이 대표에게 무슨 나쁜 감정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느냐”고 말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도 “판사가 총대를 메고 이재명을 가로 막은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번 판결에 대해 판사와 사법부를 향한 불만이 쏟아졌다.정청래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나”라고 적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했다.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심에서 무죄 판결도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에 침통함이 감돈다. 당내에선 3심까지 진행해도 1심의 형량이 너무 높아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024.11.1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1심 유죄에 김동연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 이재명 1심 유죄에 김동연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15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4.11.15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열흘 뒤 또 선고…'공직선거법 유죄' 다음 재판 영향은
  • 이재명, 열흘 뒤 또 선고…'공직선거법 유죄' 다음 재판 영향은
  •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4건의 형사재판 중 첫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이 가중됐다. 그나마 가장 혐의성이 낮다고 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어지는 재판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더욱 커졌다. 당장 열흘 뒤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법조계는 이날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 즉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항소심에서 감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엔 역시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검사 사칭’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단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이 이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범죄혐의 사실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일각에선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위증교사는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전담 판사가 범죄 소명이 있다고 했다”며 “성공한 교사이고 딱 잡아떼고 있으니까 실무 감각으로 본다면 실형 1년 정도 예측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선 “위증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증인에게 전화로 이런 방향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행위는 사법부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징역형이 점쳐진다”고 내다봤다.김씨가 직접 위증을 했다고 진술한 것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재판부도 다르고 별건이기 때문에 오늘 유죄가 위증교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증 정범이 자백을 한 상황이라 (무죄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 등은 형이 확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은 대법원까지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한 3개의 형사 재판이 남아 있다.
2024.11.15 I 최오현 기자
“날치기 합의” vs “시작에 의미”…끝나지 않은 배달앱 공방전
  • “날치기 합의” vs “시작에 의미”…끝나지 않은 배달앱 공방전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계가 배달앱 상생협의체 결과의 폐기를 요구했다. 수수료가 일부 낮아졌지만 전반적으로 배달비가 오르며 사실상 인상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절차상 문제도 주장하고 나섰다. 애초 배달업과 관련이 적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가 협의체에 참석한데다 입점단체 2곳의 반대에도 합의한 건 ‘날치기 통과’라는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와 배달앱 업체들은 충분한 합의를 이뤘다고 반박하고 있다. 차등수수료율 도입에 대해서도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반발 단체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법안 제정을 촉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달앱 상생안 발표 하루만에 다시 공방전이 시작된 셈이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상생 없는 날치가 합의…사실상 조삼모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려서 결국 더 부담이 증가했는데 이건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당초 상생협의체의 목적은 배달의민족(배민)의 9.8% 수수료 기습 인상에 따른 것이었는데, 인상 전 6.8%에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1%의 수수료 인상과 500원 배달비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배달비도 구간에 따라 차등을 뒀다. △상위 35%는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지역별 2400원~3400원 △상위 35~50%는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2100원~31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8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 배달비 1900원~2900원을 책정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합의안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하위 20% 구간이 아니면 이전과 같거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거래액 상위 35%에 배달업체의 절반이 모여 있다. 상위 매출 35~50% 구간도 수수료율은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 50~80% 구간도 차이가 없다. 사실상 하위 20% 구간은 애초에 배달 매출이 적었던 곳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애초에 하위 20% 구간은 배달을 거의 하지 않는 전통시장과 홀 위주 매장”이라며 “거래액이 높다는 건 해당 매장의 규모가 크다는 게 아니라 배달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대형 식당은 하위 20% 혜택을 받고 오히려 영세한 배달 매장이 상위 35%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거래액 기준조차 배달앱이 정해서 입점 매장은 자신들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전날 회의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해당 상생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 중 퇴장했다. 입점 단체 중 절반이 반대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공익위원이 찬성해 합의를 이뤘다. 김 공동의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사실 배달 관련 종사자가 거의 없는 단체”라며 “특히 정부와 배달의민족 지원금을 받고 있는 관계인만큼 애초 공정하지 않은 회의였다”고 주장했다.◇“합의 의미 커…반발 단체 몽니” 정치권도 ‘들썩’ 하지만 이들 단체 주장과 다른 목소리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충분히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 사의(謝儀)를 표한다”면서 “합의안이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사진=연합뉴스)배달앱 업계도 영세 자영업자가 2%의 수수료만 적용받는만큼 그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했다. 영세 매장이 배달 거래액 상위 35%에 속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배달앱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액 하위 65%에 해당하는 13만 업주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측의 관련 분석 자료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배달 거래액 상위 35%에 속할 정도의 매장이면 사실상 영세로 보기는 힘든 곳”이라고 덧붙였다.상생안의 정당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뒤에는 거대 기업이 모인 프랜차이즈협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단체가 영세 업체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거래액 상위에 속하는 업체들이 많으니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2개 단체는 지난 회의 내내 건설적 주장을 하기보다 5%의 수수료율 만을 고집하며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단체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상인연합회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일부 수수료율 인하이지만, 시작한 데 의미를 찾자는 목소리다.전국산인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주협의회와 외식산업협회는 무조건 수수료율 5% 상한만 계속 주장하더라. (그들은) 매출 10억~20억원이 넘어가는만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며 “우리같은 어려운 소상공인은 다르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바로 시작하고 보자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라며 “온플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11.15 I 한전진 기자
사법리스크 현실화한 이재명…내년 법원 최종판단 나올수도
  • 사법리스크 현실화한 이재명…내년 법원 최종판단 나올수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기소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더욱이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 신속 지침에 따라 향후 2·3심 심리는 더욱 빨라질 수 있어,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판결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해외출장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수년 동안 사실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던 부분을 법원이 일축한 것이다.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대다수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징역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죄질을 중하다고 봤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도 양형에 악영향을 끼쳤다. 실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더욱이 대선 후보자였던 이 대표가 방송 등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며 허위사실, 즉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1심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1심 재판부가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번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 앞둬…일극체제 흔들릴까이 대표는 불과 열흘 후인 이번달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도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재명 일극체제가 구축돼 있지만, 이번 판결로 금이 갔다고 봐야 한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일극체제를 둘러싼 우려가 야권에서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더욱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키우는 것은 선거 사건 재판의 2·3심 심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올해 9월 전국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270조에서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1심 판결을 공소제기 6개월 이내, 2·3심의 경우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 이후 3개월 내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강행규정임에도 해당 조항은 현실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심은 물론 2·3심 재판도 수년이 소요되며,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임기를 마친 후에야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대법원은 강행규정 준수를 위해 신규 사건 배당 중지나 구속사건 배당 제외, 선거 전담 재판부 증설 등의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보수, 진보단체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의 경우 기소부터 판결 선고까지, 4배 이상 긴 2년 2개월이 걸렸다. 선고공판을 제외하고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을 합해 모두 30회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는 무죄를 다투며 증인이 무려 57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건 관계인들로, 이들에 대한 검찰 진술에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아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가 대다수다. 여당과 검찰은 재판지연 전술을 쓰는 이 대표에게 재판부가 판을 깔아줬다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1심을 6개월 내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내의 공통된 인식이다.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1심의 경우 이 같은 강행규정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증거조사 없는 2·3심 심리는 대폭 빨라질 듯피고인이 무죄를 다툴 경우 그에 따라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가 대폭 늘어나게 되고 이는 심리기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다. 재판을 자주 진행해 심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우선시되는 재판 현실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하지만 2심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통상 주요 사실심리가 1심에서 대부분 마무리되기에, 2심에서의 추가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설령 이 대표 측이 2심에서 추가 증인을 신청하더라도, 재판부가 1심 증인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허가하게 된다. 사실상 법리적 공방이 주를 이루게 되는 만큼 1심에 비해 재판 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2심 재판부와 3심을 맡게 되는 대법원이 선거법 270조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엔 내년 상반기 내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툼에 따라 사건 기록이 대폭 늘어나 실제 3개월 내 심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재판기간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대법원의 경우도 실제 3개월 내 심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상고 사건의 경우 대법원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소부에서 만장일치가 될 경우 결론이 나게 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논의가 진행돼 재판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이 대표의 항소로 유무죄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과 무관하게 심리 그 자체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법행정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게 될 것이지만, 대법원 지침을 조금이나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1심 결론에 더해 별다른 추가 쟁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내년 내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11.15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1심 유죄에 희비 교차…지지자는 울고, 與 "환영"
  • 이재명 1심 유죄에 희비 교차…지지자는 울고, 與 "환영"
  •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김형환 김한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초동 법원 주변에서는 이 대표 측 지지자들의 극렬한 반발이 이어졌다.(좌) 이 대표의 유죄 선고 소식에 한 지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 김형환 기자)/ (우) 이 대표 1심 선고날 열린 반대집회(사진=연합뉴스)◇법원 “골프 발언·백현동 발언 허위…민의 왜곡 우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다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이재명 대표 “수긍 어려워”…지지자들 격렬 반발선고 직후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에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으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격렬하게 반발했다. 일부는 “법원을 불 지르자”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왜 우리 대표님이 유죄야”라고 외치며 오열하는 시민들도 목격됐다. “김건희는 그대로 두고 왜 이 대표만 유죄냐”며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다.반면 보수단체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이들은 “구속만 남았다”며 흥분된 반응을 보였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집회에서 이 대표의 유죄 선고 소식에 한 지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 김형환 기자)◇與 “당연한 진리…사법부 독립 지켜야”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은 막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25일 위증교사 선고 앞둬…대선 행보 ‘빨간불’이번 1심 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법조계에서는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사정이 많았던 것을 꼽았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에 임박한 중대한 시기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점, 방송 매체를 통한 전파력이 컸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따지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가중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분석했다.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1.15 I 최오현 기자
'이재명 유죄' 한성진 판사는 누구…'치우친 판결 내리지 않아' 평가
  • '이재명 유죄' 한성진 판사는 누구…'치우친 판결 내리지 않아' 평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 이후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게 됐다. 재판장을 맡은 이후에는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판결에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2024.11.15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몰랐다" 무죄, "골프 안쳐·국토부가 협박" 유죄…무슨 차이였나
  • 이재명 "몰랐다" 무죄, "골프 안쳐·국토부가 협박" 유죄…무슨 차이였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 행보에 직·간접적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고(故) 김문기 모른다’ 관련 골프 발언만 ‘유죄’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번째 1심 판결이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 나머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관련해 ‘성남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는 등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바라봤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업무적인 통화를 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교유(交遊·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한다는 의미) 행위가 있었음에도 그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허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고 따라서 이 사건의 골프 발언은 허위이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도시개발공사 사장 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판례의 법리에 비춰 본다면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고(故) 김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믿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나머지 발언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주관적인 인식’은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즉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영역에 해당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이영훈 기자)◇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성남시 자체 판단”법원은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단 이 대표의 발언도 허위로 바라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명확히했다.이어 “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협조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다”며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 모두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고 지적했다.한편 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의 크게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그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한편 1심형(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이에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 진보단체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11.15 I 최오현 기자
"전부 무죄 주장 패착"…이재명 1심 유죄 판단 결정적 이유는
  • "전부 무죄 주장 패착"…이재명 1심 유죄 판단 결정적 이유는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法 “김문기 관련 허위 발언 고의성 인정”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인해온 이 대표가 첫 ‘사법리스크’ 시험대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된 결정적인 지점은 발언의 고의성 인정에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선 재판부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국민의 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던데 조작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재판부는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돌연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문제 발언이 나온 인터뷰가 김 전 처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이뤄진 만큼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 法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해당”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 시위 인파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 역시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국감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전문가들 “범행 부인, 전부 무죄 주장한 게 패착”법조계에서는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로 양형에 있어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사정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양형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에 임박한 중대한 시기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점, 방송 매체를 통한 전파력이 컸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따지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가중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반면 일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감경 사유가 없어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유사 사례들을 비교 검토해보면 제출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유무, 전파성의 정도 등이 양형과 관련해 형량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 진보단체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11.15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유죄`에 지지자들 통곡·오열…"왜 대표님이 유죄냐"
  • `이재명 유죄`에 지지자들 통곡·오열…"왜 대표님이 유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지지자들은 통곡을 하며 분노를 터트렸다. 일부 격앙된 지지자들은에서는 ‘법원을 불 지르자’며 극단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보수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축제 분위기를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15일 오전부터 지지자들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반포대로에 모여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오전부터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후 2시 10분쯤 이 대표가 반포대로를 지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자 지지자들은 차로를 향해 ‘이재명 무죄’, ‘대표님 힘내세요’ 등을 외치기도 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다. 개그맨 서승만과 배우 이기영, 이원종이 무대에 오르자 지지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원종씨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명령한다. 이재명은 무죄다”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무릎 꿇을 때까지 다 함께 나가자”고 외쳤다.분위기는 재판 관련 속보가 나오자 다소 바뀌기 시작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진실하다 믿기 어렵다는 속보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유죄 나오려는 것 아니냐’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일부 시민들은 “끝까지 봐야 한다”며 주변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판결을 차분히 기다렸다.오후 3시 3분쯤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떨어지자 분위기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욕설과 고성이 튀어나왔고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심지어 일부 격앙된 지지자들은 ‘법원에 쳐들어가자’, ‘법원에 불을 지르자’며 주변 지지자들에게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이 돌발행동을 보이려는 지지자를 자제시키자 더욱 흥분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집회에서 이 대표의 유죄 선고 소식에 한 지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오열하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왜 우리 대표님이 유죄야’라고 외치며 우는 중년 여성부터 ‘김건희는 그대로 두고 왜 이 대표만 유죄냐’며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윤석열을 끌어내자’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에 사회자는 “경찰들이 주변에 우리의 폭력을 잡아내려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기도 했다.반면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보수단체는 축제 분위기였다. 중간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속보에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구속만 남았다”며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고 “우리가 이겼다”며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25일에) 위증교사 선고가 있다”며 “이재명을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이재명 지지자들은 16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더민주전구혁신회의 관계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겠는가. 광장으로 나서서 윤 정부를 끌어내야 한다”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우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 정부를 우리가 끝장내면 막아낼 수 있다”고 16일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4.11.15 I 김형환 기자
오세훈 "이재명 대표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협"
  • 오세훈 "이재명 대표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협"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습니다”라며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민주당도 ‘미몽’에서 깨어나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11.15 I 양희동 기자
개혁신당 "대한민국 정의 살아 있다"…이재명 판결 평가
  • 개혁신당 "대한민국 정의 살아 있다"…이재명 판결 평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있다”는 논평을 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5일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11.1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징역형에…추경호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사과하라"
  • 이재명 징역형에…추경호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사과하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15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 판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은 막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의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1심 파결이 오래 지연돼왔던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재앙이 있다고 했던 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그는 간담회가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을 두고 “사법부 판단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저희들은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는 16일 있을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결론히 뻔히 나오지 않겠나”라며 “주말에 수능도 예정돼있는데, 가을 날씨에 서울 시내를 점거해서 시민 불편을 끼치는 막가파식 장외투쟁에 대해 깊이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5 I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판결 결과 환영…"당연한 진리, 정의"
  • 국민의힘, 이재명 판결 결과 환영…"당연한 진리, 정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 선고를 받자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죄 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곽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곽 대변인은 “오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라면서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1.1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유…양형 이유는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유…양형 이유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동종 범행 전력도 언급했다. 다만 이 대표가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에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2024.11.15 I 성주원 기자
`징역형 집유` 선고받은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워, 항소할 것"
  • `징역형 집유` 선고받은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워, 항소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난 뒤 취재진을 만나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던 상황이라 당내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법원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2024.11.1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징역형 집유', 대선 출마 불가 위기…法 "죄책 무거워"
  • 이재명 '징역형 집유', 대선 출마 불가 위기…法 "죄책 무거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가도에 직·간접적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1심 판결이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 나머지는 무죄”라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증거에 의해 유죄”라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가 일반 선거인이 표현 접하는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판례의 법리에 비춰 본다면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고(故) 김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 출장 자체는 인정하나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선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피고인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선 골프를 안 쳤다고 받아들이기 쉽다”고 설명했다. 즉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무죄이나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단 발언에 대해서도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 것이고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서 한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다시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고,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 모두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걸겠다고 협박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그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한편 1심형(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이에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2024.11.15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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