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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현실화한 이재명…내년 법원 최종판단 나올수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기소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더욱이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 신속 지침에 따라 향후 2·3심 심리는 더욱 빨라질 수 있어,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판결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해외출장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수년 동안 사실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던 부분을 법원이 일축한 것이다.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대다수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징역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죄질을 중하다고 봤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도 양형에 악영향을 끼쳤다. 실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더욱이 대선 후보자였던 이 대표가 방송 등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며 허위사실, 즉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1심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1심 재판부가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번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 앞둬…일극체제 흔들릴까이 대표는 불과 열흘 후인 이번달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도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재명 일극체제가 구축돼 있지만, 이번 판결로 금이 갔다고 봐야 한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일극체제를 둘러싼 우려가 야권에서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더욱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키우는 것은 선거 사건 재판의 2·3심 심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올해 9월 전국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270조에서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1심 판결을 공소제기 6개월 이내, 2·3심의 경우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 이후 3개월 내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강행규정임에도 해당 조항은 현실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심은 물론 2·3심 재판도 수년이 소요되며,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임기를 마친 후에야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대법원은 강행규정 준수를 위해 신규 사건 배당 중지나 구속사건 배당 제외, 선거 전담 재판부 증설 등의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보수, 진보단체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의 경우 기소부터 판결 선고까지, 4배 이상 긴 2년 2개월이 걸렸다. 선고공판을 제외하고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을 합해 모두 30회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는 무죄를 다투며 증인이 무려 57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건 관계인들로, 이들에 대한 검찰 진술에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아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가 대다수다. 여당과 검찰은 재판지연 전술을 쓰는 이 대표에게 재판부가 판을 깔아줬다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1심을 6개월 내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내의 공통된 인식이다.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1심의 경우 이 같은 강행규정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증거조사 없는 2·3심 심리는 대폭 빨라질 듯피고인이 무죄를 다툴 경우 그에 따라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가 대폭 늘어나게 되고 이는 심리기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다. 재판을 자주 진행해 심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우선시되는 재판 현실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하지만 2심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통상 주요 사실심리가 1심에서 대부분 마무리되기에, 2심에서의 추가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설령 이 대표 측이 2심에서 추가 증인을 신청하더라도, 재판부가 1심 증인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허가하게 된다. 사실상 법리적 공방이 주를 이루게 되는 만큼 1심에 비해 재판 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2심 재판부와 3심을 맡게 되는 대법원이 선거법 270조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엔 내년 상반기 내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툼에 따라 사건 기록이 대폭 늘어나 실제 3개월 내 심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재판기간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대법원의 경우도 실제 3개월 내 심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상고 사건의 경우 대법원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소부에서 만장일치가 될 경우 결론이 나게 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논의가 진행돼 재판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이 대표의 항소로 유무죄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과 무관하게 심리 그 자체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법행정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게 될 것이지만, 대법원 지침을 조금이나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1심 결론에 더해 별다른 추가 쟁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내년 내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이재명 "몰랐다" 무죄, "골프 안쳐·국토부가 협박" 유죄…무슨 차이였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 행보에 직·간접적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고(故) 김문기 모른다’ 관련 골프 발언만 ‘유죄’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번째 1심 판결이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 나머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관련해 ‘성남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는 등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바라봤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업무적인 통화를 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교유(交遊·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한다는 의미) 행위가 있었음에도 그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허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고 따라서 이 사건의 골프 발언은 허위이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도시개발공사 사장 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판례의 법리에 비춰 본다면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고(故) 김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믿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나머지 발언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주관적인 인식’은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즉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영역에 해당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이영훈 기자)◇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성남시 자체 판단”법원은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단 이 대표의 발언도 허위로 바라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명확히했다.이어 “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협조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다”며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 모두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고 지적했다.한편 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의 크게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그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한편 1심형(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이에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 진보단체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판결 결과 환영…"당연한 진리, 정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 선고를 받자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죄 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곽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곽 대변인은 “오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라면서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