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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7조’ 尹 첫 예산안, 성탄 전날 국회 문턱 넘었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약 639조원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언급됐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는 예산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22일이나 넘긴 것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이번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이 포함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 등도 반영됐다. 아울러 법인세는 일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되는 등 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尹 사업 예산 상당수 반영, 李 ‘지역화폐’ 등도 포함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 전환이다.이번 예산안에는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안건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 감액해 반영했다. 이후 법적 지위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의 대표 추진 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공공분양주택 사업 예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특히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종부세 기준 완화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입과 관련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도 의결됐다.여야의 이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선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진 각 기업들의 최고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결국 김진표 의장의 세 번에 걸친 중재안에 따라 각 구간에서 1%P 낮추는 방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같은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 구간에 속한 기업들은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2년 유예됐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으로 점차 낮출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는 폐지된다. 기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거야 민주당 탓” vs 野 “尹 초부자 보호 폭주”…막판까지 신경전여야는 서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영이 원하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안 최종심의 결과,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치공세로 일관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연말까지 지연됐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혈세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과 부수법안이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尹, 마각 드러내…뉴스만 틀면 대장동 관련있는 것처럼 나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 받은 데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드디어 마각(馬脚)을 드러냈다”며 “검찰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것도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지난해 불송치 결론을 낸 ‘성남 FC’ 광고 사건”이라며 “참으로 무도하고 몰상식한 민주주의 파괴정권이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윤석열 정권 6개월 내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내가 마치 대장동 사건과 깊은 관련있는 것처럼 뉴스만 틀면 검찰발 뉴스가 수개월째 계속되는데 대장동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 이번에는 다 끝난 성남 fc 광고 사건으로 야당 당수 소환를 소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 상식으로는 괴상하기 짝이 없다”며 “정적 제거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나를 반드시 옭아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표적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전날 극적으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예산안 처리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자 이 대표는 “저도 국회의원이 돼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아, 이게 의회라는것이 이렇게 참 협의, 조정이 어렵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차이를 최소한으로 좁히는것이기 하지만 한편으로 일방적인 의견 다 관철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구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민주당의 원칙을 관철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로서 100% 가능한 일 아니기에 원내대표단에서 충분하게 필요한것들을 관철해냈다”면서도 “만약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면 법률상 권한의 한계 때문에 결국 삭감시킬 수밖에 없고, 이게 결코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가 지키려 했던 ‘초부자감세’ 저지라는 목표는 상당 부분 이뤘다”며 “거기에 더해 특히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공공주택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 등 우리가 수정안을 냈다면 관철할 수 없었을 민생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잘 된 합의였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국민을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협상을 회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용산출장소’ 인양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려 했다”며 “내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대규모 세수감소 예상이 되는데 정부·여당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뒷감당 또한 정부·여당의 몫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촉구했다.앞서 여야는 전날 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정부는 당초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협상 끝에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증액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 주택 지원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며 정부가 ‘0원’으로 책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법인세에 대해선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 당초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는 조건(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으로 유예에 합의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정부안대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다소 조정(정부안 1.2~6.0%→ 합의안 2.0∼5.0%)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