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세미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 등록 2022-12-07 오후 6:20:52

    수정 2022-12-07 오후 6:20:52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에이티세미콘(089530)은 채권자 이학영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 더에이치테크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의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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