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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냉동 되나요?" 추석선물 뒤늦게 열자 해동된 한우가…
  • "재냉동 되나요?" 추석선물 뒤늦게 열자 해동된 한우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한우.(사진=연합뉴스)Q: 추석 연휴를 맞아 소·돼지고기 등 축산 선물세트가 많이 오갑니다. 패키지에 적힌 안내문을 읽어보면 ‘한 번 해동한 고기는 재냉동 금지’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미 선물세트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고기가 자연해동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곧장 냉동실에 넣어도 괜찮은 건가요? 재냉동을 금지하는 이유 역시 궁금합니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직장인 김씨의 퇴근길이 여느 날보다 바쁩니다. 택배 배송 안내 문자를 보니 한우 선물세트가 점심께 이미 집 문 앞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죠. ‘아뿔싸’, 박스를 열어본 김씨는 이미 다 녹아버린 얼음과 ‘자연해동’된 한우를 발견하곤 고민에 빠집니다. 추석을 앞둔 요즘 이같은 상황을 겪어본 소비자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먼저 이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동된 고기를 바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돼지고기는 물론 냉동식품에 대해 한번 해동했다면 재냉동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제조·가공업체들과 전문 소분업체에 대해서만 소분을 위해 일시적 해동을 허용할 뿐이죠.식약처가 해동 후 재냉동에 이와 같이 엄격한 데에는 해동 과정에서 미생물이 빠르게 자라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해동이 이뤄지는 온도,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수분까지 미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어서죠. 미생물이 자라는 최적의 온도는 37℃입니다.동일한 이유에서 냉동식품의 적절한 해동 방법도 상온에 오랜 시간 두거나 온수, 가열의 방법을 금합니다. 해동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미리 냉장실에 옮기거나 급할 땐 재료가 물에 닿지 않도록 밀봉한 후 흐르는 물에 담궈두길 권합니다. 해동에 적절한 온도는 냉장실 수준인 4℃ 정도가 적합합니다. 만약 앞선 김씨가 발견한 박스의 내부 온도가 아직 서늘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인 셈이죠.그렇다면 재냉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해동이 반복되면 냉동식품의 변질 정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1~2차례의 해동으로 식중독에 걸릴 정도로 상하진 않겠지만 안전을 고려해 가급적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최근 냉동탑차 등 콜드체인이 아닌 퀵커머스 등으로 냉동식품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미 냉동과 해동이 반복된 상태라 특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국내 냉동식품 판매자는 이를 해동 후 재냉동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며 “배송 단계에서 스티로폼 박스와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포장해 냉동 상태에서 100% 해동되기 전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상품이 완전 해동됐다면 오랜 보관을 위해 다시 얼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생산단계에서의 선도·품질을 원하는 경우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마곡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토지임대부주택'이 뭐길래
  • "마곡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토지임대부주택'이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3차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유일하게 포함된 서울 지역인 마곡은 토지를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나왔습니다.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소유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시세 차익 등에선 토지에 비해 적은 이익을 얻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토지임대부주택은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정된 ‘뉴:홈’의 3차 사전청약에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서울 지역인 마곡이 포함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만큼 당첨만 되면 이득이 될 거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20평대 서울 마곡 아파트를 3억원에?정부가 이번에 선보이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합니다. 특히 해당 단지는 뉴:홈에서도 나눔형에 해당하고, 또 나눔형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에 해당합니다. 분류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 정부가 내놓은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분됩니다.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유형입니다. 시세보다 70% 싸게 공급받는 대신 되팔 때도 차익의 70%만 가져가는 것이죠. 나눔형은 일반형(주변 시세의 80%에 공급)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다 당장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까지 지원해줍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모두가 지원할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이뤄지는데 특별공급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나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는 거지요. 이번 3차 ‘뉴:홈’ 사전청약 지역에서 나눔형으로 공급되는 곳은 하남 교산, 안산 장상 그리고 서울 마곡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남 교산과 안산 장상은 나눔형 중에서도 이익 공유형이며 서울 마곡이 바로 나눔형 중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이익공유형은 의무거주기간 이후 환매할 때 손익을 시행자와 나누어 갖는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이익을 시행자와 공유하는 것이죠.서울 마곡 10-2 지구 위치도◇건축물 차익만 70% 가져가는 ‘나눔형 토지임대부주택’그렇다면 나눔형에서 토지임대부주택에 해당하는 마곡 10-2는 어떨까요. 인근에서 단지를 형성한 마곡후포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기준 9억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마곡 10-2 지역 전용 59㎡ 기준이지만 3억원대 분양가는 최근의 치솟은 분양가에 비하면 저렴해도 많이 저렴한 수준인 건 확실합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토지+건축)에서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이를 분양자에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토짓값이 분양가에서 빠지면서 저렴한 분양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뉴:홈 나눔형 토지임대부는 나눔형에서 의무거주기간으로 정한 5년을 거주한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존에 정한 70%의 손익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토지임대부주택이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손익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손익만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감가상각이 되는 건축물과 달리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아파트 분양에서 토지를 제외하면 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업계에선 일부 예외적으로 일부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가 좋은 지역 등에 대해선 토지임대부 주택이어도 건축물이 감가상각이 시세보다 덜되거나 오히려 건축물 가격이 오른 사례도 일부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 마곡 10-2는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있어 5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 이외 주변에 9호선(신방화역), 공항철도(마곡나루역) 등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데다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지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강남, 목동보다 학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해당 주택은 차익에 대한 고려보단 당장 국민 거주 편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 살펴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21 I 박지애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효력 있나요?
  • 이재명 구속영장,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효력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지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단식으로 병원 이송된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만약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 가결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하거나 의식이 없어도 구속영장 효력이 발생하나요? 반대로 건강 악화로 효력이 중지될 경우 이 대표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법원은 이 대표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 단계”라며 “체포동의안 가결 시 법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 악화로 이 대표가 병원에 계속 누워있는 상태라면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도 있고, 불출석으로 처리해 합리적인 기간으로 심사 기일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미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대표가 건강 상태 악화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신문 없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현재 이 대표가 입원한 상태라 법원은 건강 상태 회복 후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번은 피력할 것”이라며 “다만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류만 보고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의식을 잃었다면 실효성이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또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이후 집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의식이 없다면 구속영장이 반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도 실제 구속을 집행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의식이 없거나 쓰러졌다고 해서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지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을 집행한 후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형식적으로 구속을 집행하되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 있고 병원에서 교도관 등의 보호 하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19 I 박정수 기자
잇따른 허위·폭언 112 전화…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잇따른 허위·폭언 112 전화…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Q. 경기도 화성서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112전화로 경찰에게 폭언 등을 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A씨가 1년간 4000번 넘는 112전화로 경찰을 괴롭혔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경찰 등 공무원 모욕 및 허위 신고에 의한 처벌 수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기도 화성서 50대 남성이 별다른 용건 없이 112에 40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하다 붙잡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6일까지 약 1년간 112와 남양파출소 등에 약 4000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그가 지난 16일 오전 1시 43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자 주거지로 출동, 인근에 있던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고 판단돼 입건 조처한 것”이라며 “그가 112에 전화를 건 이력 가운데 실제 혐의가 있는 사례는 몇 건인지 등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A씨처럼 112전화로 폭언을 일삼는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경우는 매년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4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허위신고 사건은 2017년 4641건,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153건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허위신고는 2800여 건이 벌금에 처해졌고, 형사입건은 955건을 기록했습니다. 처벌률은 90.6%에 달했습니다.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허위신고를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엄격한 형사처벌 중 하나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이력이 남습니다.두 번째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는 상대방, 즉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착오 등을 이용한 것으로써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를 집행했을 때 적용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는 구별됩니다.허위로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경찰도 만우절 등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악성 신고에 2018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허위신고 경우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와 폭발물 설치 등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1회라도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고 전화 접수요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또 폭언 및 장난성 반복신고는 우선적으로 계도조치를 한 뒤 지속할 경우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112전화로 1년간 4000번이 넘는 폭언을 한 끝에 불구속 입건된 것일까요. 경찰의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허위 신고가 아닌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찰이 폭언 등 반복 신고에 대해 계도조치를 한 뒤 지속할 경우 처벌한다고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A씨가) 술주정이나 횡설수설한 내용으로 112전화를 걸어 이상한 민원인이 전화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흉기 예고 등의 사안이 맞물리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자료=이데일리DB)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19 I 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2023.09.18 I 김보영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정부는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들의 경력 유무 또는 과거 경력을 알 방법이 있나요? 또 이들 100명은 어떤 가정에서 일하게 되나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나요?(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목적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자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검증한 뒤 확대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 꼼꼼히 심사 후 입국18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최근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인 필리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외에도 다른 국적의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각 송출국들과도 추가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체류 자격은 E-9비자(비전문취업)로 확정됐습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전문취업이 아니다 보니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과거 경력이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E-9비자 허가를 위해서는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게 고용부와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12월 시범사업이 이뤄질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인력을 선발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경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다자녀 등 우선순위로 배정될 듯…“구체적 내용 미확정”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고용부가 설계하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물론 서울시가 직접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지는 않고, 시가 선정한 업체들이 이들을 관리하고 파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난 15일 냈습니다.공고문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①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②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면심사 △계획서 발표 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업체 선정을 마칠 예정입니다.업체가 선정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부와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한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 대상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 또는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순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원 대상 및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는 한부모·다자녀 여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배분할 것”이라면서도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신청을 받은 뒤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종일 이용자와 반일 이용자 등을 적절하게 배분해 선정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 서울시, 제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이용자 선정 및 매칭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09.18 I 송승현 기자
하늘에서 치킨이 '뚝'…가파도 드론택배, 사고 우려 없나요
  • 하늘에서 치킨이 '뚝'…가파도 드론택배, 사고 우려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드론배송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배송 사고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스티븐 스필버그의 SF영화에서나 나오던 드론 택배가 내 눈앞에서 실현된다니 기대됩니다. 일반 드론은 행사장 같은 곳에서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실제 집 앞으로 배달이 온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성공적인 드론 택배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세계 최초 LTE 네트워크로 드론 식별 관리정부는 지난 4월 ‘K-드론배송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해 제주 가파도 드론택배 상용화 모델을 실증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식별 시스템과 드론 비행로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드론 배달점은 행안부, 드론배송거점은 지자체, 드론 안전 관리 시스템은 항공대·교통안전공단, 유통물류 연계는 세종사이버대가 맡았습니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습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 배송 거점 2곳을 설치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가파도 드론 택배는 주민이 전용 드론 배달앱으로 드론 택배를 주문하면 제주 본도(상모리)에 택배물이 집결되고 상모리-가파도 간 대형 드론으로 통합 배송(20㎏ 이내)된 뒤 가파도 드론배송센터에서 각 집까지 배송되는 겁니다. 주문자는 배송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요금은 시범운영 후 2024년 제주도청에서 책정할 예정이랍니다.오는 2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개를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고 합니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 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하게 됩니다. 롯데택배와 GS택배 등 택배업체도 참여 협의가 완료됐고 GS 편의점 물품의 드론배송도 가능하다고 해요. ◇만일의 사태 대비…3단계 대비책 구축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및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네요. 배송 사고 등이 걱정되신다면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배송을 하려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로 유럽기준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ERP)을 수립, 운영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운영에서 비상 운영으로의 정연한 이행, 비상 상황에서 권한 지정, 비상 상황에서 책임 배정, 계획에 포함된 조치에 대한 핵심직원의 승인, 비상상황 해결을 위한 조정, 안전한 운영의 지속 또는 실행 후 정상 운영 복구 등입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터리가 없거나 통신이 끊기거나 하면 원래 날았던 곳으로 리턴하는 기능이 있다. 추락 시에 대비해서 낙하산도 장착돼 있다”며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정비하고 비행 전후 확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 드론 전용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 만일의 태세에 대비하기 위한 3단계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09.18 I 김아름 기자
'물러나겠다' 밝힌 장관 탄핵이 가능할까?
  • '물러나겠다' 밝힌 장관 탄핵이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촉구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나흘만에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만약 오늘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상황은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회의 의결 전까지 주도권은 대통령실이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 전에 이 장관이 서둘러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탄핵은 현직에 있는 국무위원 등 공무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인데,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있는 한 의원은 “유야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직위를 유지했을 때입니다. 혹은 대통령실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속하게 했을 때입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 송달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할 수 있고 탄핵 대상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사의를 표명했고 인사 청문회를 기다리던 후임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받아들이면)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즉시 파면됩니다. 인용하지 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즉시 복귀합니다. 다만 인용과 불인용 여부를 떠나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갖는 특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빈다면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관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 급박한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 부재로 뒤늦은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민주당에게로 향합니다. 지난 14일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고 한들 민주당이 얻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 다시 앉게 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탄핵 인용 시 민주당이 얻는 실익에 비해 불인용 시 얻게 되는 해악과 비교해 너무나 작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전체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장관 등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외면을 받아야할 정도로 실정을 해야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보다 좀 가볍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고려했던 게 바로 해임 건의였습니다. 헌법 제63조에 있습니다. 탄핵과 달리 법적 구속성은 없지만,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신 국무위원이 ‘대신 매를 맞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15 I 김유성 기자
'대전 교사 사망' 분노 산 김밥집, 폐점까지 막전막후
  • '대전 교사 사망' 분노 산 김밥집, 폐점까지 막전막후[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와 관련 악성민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유성구 한 가게 앞에 비난을 담은 시민들의 쪽지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Q: 악성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포에 대해 본사가 영업정지, 가맹계약 해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을 상대로 본사가 임의로 영업중단, 가맹계약 해지 처분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에 학부모·학생의 ‘교권침해’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소위 ‘악성민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결국 문을 닫기에 이르렀는데요.그 중 한 곳은 국내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해당 점포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현장을 찾아 항의하는 이들로 지난 8일부터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점포 유리창에는 각종 ‘욕설’·‘항의’가 적힌 메모장이 빼곡히 붙어 있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바르다김선생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8일 회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전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1일에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전 관평점 점주가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본사는 9월 11일자로 대전관평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재차 공지했습니다.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전 가맹점 계약 해지 공지.(사진=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일단 가맹계약 해지는 해당 가맹점주의 자진 폐업 의사를 반영해 이뤄진만큼 큰 무리는 없어보였지만 이에 앞선 영업 중단 조치에 대해선 물음표가 뒤따랐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을 상대로 임의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 의지가 있는 가맹점의 영업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죠.이와 관련 바르다김선생 측은 “가맹계약 해지에 앞선 영업중단 조치 역시 모두 해당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바르다김선생 측은 “가맹계약서 29조 2항에 ‘가맹계약서 38조 2항·3항 각호에 해당하면 영업중단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중 38조2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하기 어려울 때’, 즉 사실상 가맹사업 불능일 때를 해당 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8일 오후부터 해당 가맹점포는 몰려든 군중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웠고 다음날인 9일 오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가맹점주가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 전달이 있었다”고 전후관계를 설명했습니다.가맹계약서 조항과 가맹점주의 요청 등을 근거한 일련의 조치인 셈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11조 2항 2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 3항에서는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한편 일각에서는 바르다김선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다른 가맹점주 피해 등을 이유로 해당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이와 관련 바르다김선생 측은 “다른 가맹점주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브랜드 전체 매출이 현격하게 떨어질 경우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는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맹점주는 우리 가족이며 본사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현재로서는 해당 가맹점주가 상황을 잘 해결하기를 지켜봐드리고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감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어떤 대회는 3라운드, 어떤 대회는 4라운드…왜 라운드 수가 다른 걸까요?
  • 어떤 대회는 3라운드, 어떤 대회는 4라운드…왜 라운드 수가 다른 걸까요?[궁즉답]
  • 지난달 열린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한화 클래식에서 벙커 샷을 하는 홍정민(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프로골프 경기를 보면 어떤 경기는 3라운드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기는 4라운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같은 시즌의 대회인데 라운드가 다른 걸까요. 프로골프 경기에 라운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한국프로골프에는 두 가지 주요 투어가 있습니다.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투어입니다. KPGA 코리안투어는 2023시즌 23개 대회를, KLPGA 투어는 32개 대회를 치릅니다. KLPGA 투어를 보다 보면 어떤 대회는 3라운드로 진행되고, 어떤 대회는 4라운드로 치러지는데요. 프로골프투어에 라운드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폰서의 의지가 라운드 수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KLPGA 투어에 4라운드 대회가 등장한 역사는 짧습니다. 2011년이 돼서야 한 시즌에 5개 이상의 72홀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전까지는 한해에 대회가 10개 안팎으로 열리는 데 그쳤고, 선수 수도, 상금도 지금과는 천차만별일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3라운드 대회가 주를 이뤘죠.하지만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이 여러 차례 우승하면서 KLPGA 투어도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투어가 점차 발전하면서 3라운드 대회를 4라운드로 늘리고자 하는 스폰서들의 의지가 커졌습니다. 중계 방송에 더 오래 노출되고 기사도 더 많이 나오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예산(골프장 대여비+총상금+인건비 등)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를 감수하기로 한 거죠. 가장 상금이 많고 권위있는 메이저 대회를 4라운드로 치르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이에 올 시즌 32개 대회가 치러지는 KLPGA 투어에서 4라운드 대회는 절반 수준인 무려 17개가 됐습니다.3라운드 대회를 치르고 실리를 취하겠다는 스폰서들도 있습니다. 프로암을 두 번 치르는 거죠. 대회에 출전하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가 함께 라운드하는 프로암 대회는 VIP 고객을 접대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골프계 한 관계자는 “프로암을 중시하는 대회들은 본 라운드를 금~일요일 3라운드로 진행하고 수, 목요일에 걸쳐 프로암 경기를 한다. 4라운드로 대회를 할 경우 프로암을 이틀 진행할 수 없으니 대회를 3라운드로 줄이는 셈”이라고 귀띔했습니다.KPGA 코리안투어의 경우 전통적으로 4라운드 72홀 경기를 치러왔습니다(매치플레이 제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투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등 모든 대회를 4라운드로 치르는 해외 투어들과 동일하게 경기하겠다는 취지입니다.공정하게 선수의 실력을 가릴 수 있는 방식은 72홀 플레이라는 것이 골프계 정설입니다. 예선 한 라운드만으로는 선수 실력을 가릴 수 없으니 적어도 두 번은 예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로 1, 2라운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라운드 오전에 경기한 선수가 2라운드에서는 오후에 경기를 하고 1라운드에서 오후에 경기한 선수는 2라운드에서는 오전에 경기를 하죠. 모든 선수가 36홀을 비슷한 컨디션에서 치러야 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54홀만 경기하는 리브(LIV) 골프가 출범했을 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54홀 경기는 시니어 투어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PGA 투어는 예비일을 두어서라도 72홀을 완주할 정도로 4라운드 모두 경기를 마무리하는 걸 중시합니다.물론 18홀로 경기할 수도, 36홀로 경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 2라운드 경기를 해야 공식 대회로 인정되고 기록도 모두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 선수들이 코스의 오전, 오후 컨디션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왜 주요 투어에는 3, 4라운드 경기만 있을까요? 이는 3라운드 경기부터 세계랭킹 포인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남녀프로골프투어에서도 2, 3부투어는 주로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다만 세계랭킹 점수는 주어지지 않죠.지난해 LIV 골프 선수들은 세계골프랭킹위원회(OWGR)에 세계랭킹 포인트를 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OWGR은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OWGR 세계랭킹 가이드 라인에는 세계랭킹 포인트를 받으려면 36홀 컷 탈락에 최소 54홀(기준은 72홀) 이상 진행하는 대회여야 하고, 출전자 기준은 75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LIV 골프는 컷 탈락 없이 54홀로 순위를 가리며, 출전 선수 수도 48명에 그쳐 세계랭킹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식 투어로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2023.09.14 I 주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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