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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오늘 투표한다면?…트럼프 48%vs 해리스 47% '접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8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 대학과 함께 지난 3∼6일 미 전역 유권자 1695명을 상대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에서 ‘대통령 선거가 오늘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7월 22~24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46%, 48%였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면서 그에게 쏠린 관심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힘든 한 달을 보냈을 수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그에 대한 지지율은 놀라울 만큼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했다. 7개 경합주에서도 두 후보는 팽팽한 접전을 보여줬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1~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28%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9%만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답한 이들의 3분의 2는 해리스 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여론조사가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고조된 민주당의 낙관적 분위기를 다소 진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성, 젊은 층, 라틴계 등과 같은 집단에서 지지율을 일부 회복했으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집단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라틴계 집단에서 확고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응답자의 47%는 해리스 부통령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답했다. NYT는 “이 또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였다. 이번 대선의 주요 현안인 경제에 대한 업무수행 신뢰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5%로 해리스 부통령(42%)을 13%포인트 앞섰다. 이민 분야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53%)을 해리스 부통령(43%) 보다 더 신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54%)와 민주주의(50%) 부문에서 각각 15%포인트, 5%포인트씩 앞섰다.
- 퇴직연금, 기금형이 답이다[금융시장 돋보기]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금 개혁 3대 원칙 아래 공적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점진적 가입 의무화, 중도인출요건 강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일임형 도입과 디폴트옵션 개선이 그 내용이다. 솔직히 내용이 새롭다기보다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의 연장선이다. 근본적인 물음은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제도의 체질이 바뀌고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까 하는 점이다. 물론 도입 20년이 된 퇴직연금은 그간 외형적으론 크게 성장했다. 전체 적립금이 382조원, 650만 가입자의 평균 적립액은 6000만원 정도로 상당하다.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보충연금 위상은 갖추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의 비효율이 만들어내는 노후소득의 기회손실은 매우 크다. 10년 장기수익률 2%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장기 수익률(약 6% 내외) 격차는 그대로 급여율 격차로 이어진다. 보험료는 국민연금(9%)과 비슷(8.3%)한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25년 납입 기준으로 10% 초중반에 불과해 국민연금(25%)보다 10%포인트(p) 정도 낮다. 이 만큼이 계약형 퇴직연금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노후소득보장의 기회손실이며 수익률 개선으로 메워야 할 부분이다.10년 동안의 가입률 정체현상이나 높은 일시금 수령 비중 또한 따지고 보면 낮은 수익률, 낮은 소득대체율과 무관치 않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한 방식일 뿐이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받아도 된다.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수익률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퇴직금 수익률(임금상승률)보다 높아져야 가입 의무화도 시장의 힘으로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낮은 연금 수령은 이직으로 일시 누수(leakage)된 연금자산이 환류하지 않은 결과다. 적립금의 가입자 평균은 6000만원인데 정작 퇴직자의 일시금 평균은 20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누수가 심각하다. 이직 시 연금자산 강제 현금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유로운 해지 허용 등이 누수의 제도적 원인이지만, 누수 자금이 연금계좌로 환류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10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확대된다고 하니 연금자산 누수는 줄고 투자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만큼 수익률에 대한 근로자의 민감도는 더 커질 것이다. 결국 퇴직연금의 가입·운용·연금화는 별개가 아니라 수익률 개선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지난 20년간 다양한 수익률 제고 정책이 추진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책의 틀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경제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간의 퇴직연금이 공공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보다 성과가 낮은 것은 개별정책보다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있다. 공적연금은 민간 퇴직연금과 달리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가지고 수익률 경쟁에 전념할 수 있는 운용지배구조가 갖춰졌다. 거꾸로 지금의 계약형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적연금에 적립금을 운용하라고 하면 성과는 기존 연금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개별 역량이 아니라 운용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운용의 전문성과 수탁자의무가 느슨한 계약형 지배구조를 20년째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성패는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금융시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는데, 계약형 제도는 여기에 적합한 지배구조가 아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해외 유수의 퇴직연금들처럼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생태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수탁자책임이 강화되며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식화된 DB 적립금운용위원회나 대표상품 성격의 복잡한 한국형 디폴트옵션은 지속되기 어렵다. 401(k) 기준으로 보면 국내의 많은 디폴트옵션 상품들, 특히 저위험상품들은 수탁자책임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기금형이 최고의 디폴트옵션 개선 정책인 것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대형화 경쟁 속에 전문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다. 호주 퇴직연금 경쟁력은 활발한 기금 간 인수합병(M&A)과 무관치 않다. 새로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퇴직연금기금 대형화 유도를 위해 호주와 캐나다 연금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시큐어(SECURE) 2.0 개혁을 통해 복수사업자 401(k)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형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 강화와 대형화가 바탕이 돼야 디폴트옵션이든 일임형이든 제대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 예상된 것이지만 국내 최초 기금형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짧은 업력에도 운용체계와 수익률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20년 저수익률 원인이 계약형 지배구조임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재정지원 예산제약과 민간 연금사업자와의 시장마찰 등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민간부문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 성격의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중소기업에 특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민간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수익률로 진검승부할 수 있도록 말이다.
-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우리는 북한을 같은 민족의 일부로 교류협력의 대상이면서 적대·타도의 대상이라는 모순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같은 민족을 중시 할 경우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에 방점을 두고 대북 포용정책을 펼 것이고, 핵을 가진 수령체제의 위협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공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남북합의에 기초해 ‘평화경제론’ 등을 내세우고 ‘평화번영 정책’(노무현 정부),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문재인 정부)을 추진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반영해 남북합의에 따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론’과 유엔 동시가입 등 남북공존을 모색했던 ‘1991년 체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에 따라 민족공조·남북공존을 모색하며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시했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이명박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박근혜 정부)를 내세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급변사태와 북한붕괴론 등에 희망을 걸고 흡수통일을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기초한 통일정책 추진을 부쩍 강조하며 ‘자유의 확산’을 통일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주장했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수령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통일구상과 담론을 ‘8·15 통일 독트린’이란 이름으로 밝힌 것은 다행이다. 여야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할 경우 남남갈등을 불러오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통일 의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72년 유신헌법을 채택하면서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립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의 통일의무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내용도 유지했다. 헌법기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을 자문하도록 했다.통일을 국민의 의무가 아닌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상충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규율해 왔다. 실정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한다. 대통령에게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일 의무 실현을 위한 권능 부여로 볼 수 있다.남북관계의 특수성, 이중성을 고려할 때 ‘8·15 통일 독트린’에 의한 ‘헌법 만능’의 통일정책은 ‘자유의 확산’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펼치는 것과 남북합의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을 펼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통일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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