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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법, 이탈표 2표 부족해 폐기…쟁점법안 모두 '부결'
- [이데일리 이배운 박민 기자]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 기밀 유출 우려를 낳았던 국회증언감정법도 부결됐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등 8개 쟁점법안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더불어 양곡 4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표결했다. 이 중 내란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6개 법안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석과 더불어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 찬성해야 하지만, 모든 법안이 찬성 200표를 얻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당론보다 국가의 이익과 양심에 우선해 특검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 포함 8개 법안 모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라서 당론 부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그간 3차례 이뤄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점차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의 원내 장악력이 입증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에 양심을 가진 의원이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별도로)준비하고 추후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우려했던 ‘국회증언감정법’ 폐기…野 재발의 가능성 ‘변수’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찬성 183표, 부결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 시 기밀 유출과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했던 경제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 참고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확대하고 국회의 권한도 기존 법령보다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서류 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기업의 영업 기밀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이번 부결로 폐기를 맞게 됐지만, 야당 주도로 재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등의 쟁점 법안들은 같은 달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곧장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에 착수, 방송4법 등 일부 법안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역시 재발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가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는 것을 놓고 사회적 갈등과 손실만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탄핵정국에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야당 주도로 다시 재발의해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을 놓고 기업들의 우려도 크다”며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국정 안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류권식(향년 90세)씨 별세, 조성자씨 남편상, 류병직(서울피부과 원장)·유병연(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씨 부친상 = 8일 오전 1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장지 시안추모공원. ☎ 02-2227-7500▲최성순(향년 88세)씨 별세, 조치연·조세연·조호연(EBS 이사·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조병연·조소영·조표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책임연구원)·조혜영(한국보건의료정보원 팀장)씨 모친상, 조금희·최현수·김미혜·임휘옥·오나령씨 시모상, 김상래(브레인즈컴퍼니 이사)·김도경(IT 프리랜서)씨 장모상 = 8일 오전 10시20분, 충남 강경장례식장 특실, 발인 10일 오전 9시. ☎ 041-745-4401▲박남주씨 별세, 양기모(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상근부회장)씨 장인상 = 7일, 서울 더조은요양병원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 ☎ 010-2588-2238
- “범부처가 ‘원팀’”…‘민생경제’ ‘트럼프리스크’ 강조한 崔대행(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하상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생경제’를 보다 발 빠르게 챙길 것과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 마련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경제부처에 ‘트럼프 2기 대응·민생경제 해법’ 주문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산업부 소관의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에 집중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관리·제고를 위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다음 달 나올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면 하반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무역위 확대 개편-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화 ‘올인’산업부는 무역위원회(무역위)도 확대 개편한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덤핑 조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350억 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기업설명활동(IR)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정해 금지한다.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에 대해 가격 자율공개를 유도하고,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중년층을 대상으론 문화 콘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을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이 밖에도 중기부는 전환보증 3조 2000억원 확대 공급과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설치한다. 금융위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 금융 248조원을 상반기에 최대 60% 집행하고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이 매달 핵심 과제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내수시장 활력 회복과 수출확대에 있어선 전 부처가 과감하게 대책 마련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명칭으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14일까지 진행된다. 9일에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보훈부 등 4개 기관이 ‘북핵, 미 정부 출범 등 외교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제로 열린다.
- 재계 우려했던 ‘국회증언감정법’ 폐기…野 재발의 가능성 ‘변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업들의 국회 출석과 자료 제출을 강화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를 맞게 됐다. 법안 통과 시 기밀 유출과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했던 경재계는 이번 부결로 당장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당리당략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총 300명 투표에 가결 183표, 부결 115표, 무효 2표가 나와 부결됐다. 재표결에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300명 투표 참여시 찬성은 200표 이상 나와야 하지만, 요건을 넘지 못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국회법 개정안 등 8개 쟁점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들 법안은 모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한 것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려보내진 쟁점법안이다.이중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 참고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확대하고 국회의 권한도 기존 법령보다 강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하도록 했다. 특히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영업 기밀 노출 가능성과 경영 활동 위축 등을 우려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가리지 않고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확대하면 수시로 기업인을 소환할 수 있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이번 부결로 폐기를 맞게 됐지만, 야당 주도로 재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쟁점 법안들은 같은 달 29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통과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곧장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에 착수, 방송4법 등 일부 법안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재발의한 방송4법의 경우 폐기된 법안과 틀은 같으나 21명까지 늘었던 이사 수는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13~15명으로 줄었다. 이외에도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역시 재발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가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는 것을 놓고 사회적 갈등과 손실만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탄핵정국에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야당 주도로 다시 재발의해 ‘정치적 쟁점화’ 하는 것을 놓고 기업들의 우려도 크다”며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국정 안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