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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AI시대에는 어떻게 될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3월, 소셜미디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흰색 패딩을 입고 있는 사진이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툴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가짜’ 이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트위터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체포 사진. 엘리엇 히긴스 트위터‘미드저니’가 만든 가짜 사진들은 아직 완벽한 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만 해도 자세히 보면 안경의 그림자가 곡선이고 손이 자세하지 않아 사진과 구별된다.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법적 규제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허위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글을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AI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나 ‘클로바X’와 같은 글쓰기 도구뿐 아니라, ‘미드저니’나 ‘칼로’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 웹사이트 생성 도구인 ‘미쏘’, 사진을 영상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디아이디’ 등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인간이 만든 콘텐츠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흰색 롱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센스있다”는 찬사와 함께 각국 소셜 미디어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진은 이미지 생성 AI도구인 ‘미드저니’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의 이미지 역시 ‘미드저니’가 생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죠.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사진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합성 기술이나 디지털 휴먼 생성 기술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가짜 영상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정보와 혼동되는 정도를 넘어 언론 생태계의 약화를 부추길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미쏘’라는 AI 홈페이지 자동 생성 도구를 사용해 보니 5분 만에 ‘삼데일리’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챗GPT’와 같은 채팅 로봇을 활용하면, 하루에 수십 개의 기사를 취재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언론계에 기자를 고용하고 취재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줄일 우려가 있습니다.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를 ‘저널리즘의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뉴스 생산 구조의 변화로 AI 기자나 온라인 가십성 기사가 번성하고, 팩트 검증 기능이 약화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미쏘(홈페이지 생성AI ‘미쏘(www.mixo.ai)’’로 기자가 만든 삼데일리 사이트. IT전문 매체의 홈페이지를 부탁했는데, 커스터마이징하려면 유료로 돈을 내야 한다.최근에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에서 개최된 AI 윤리법제 포럼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응책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언론사 입장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려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와 언론사 내부의 팩트 체크 시스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정치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틈타, 확증 편향을 악용하는 편향된 뉴스를 막을 충분한 대응이 될지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이날 참석한 교수님 중 한 분은 “외국과 달리 한국 국민이 뉴스 앱을 다운 받아 구독하지 않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각자의 프레임에 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뉴스 이용자들은 여러 매체를 동시에 봐야, 비로소 진짜 뉴스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아래, <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은 뉴스를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에서 보는 비중이 조사 대상 46개국 중 꼴찌입니다.<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기술적인 대책 역시 100% AI가 생성한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IT 업계에서는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여하거나, 콘텐츠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해 진위를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AI 생성 콘텐츠에 눈에 띄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Synth ID 기술’을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사진의 진위 인증 기술을 개발한 캐논 등 기업들은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은 한계적이라고 합니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러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의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선거 기간에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포착하는 게 어렵다”면서“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한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선거 기간에 ‘AI 활용 콘텐츠’라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표기하지 않은 채 진짜 발언처럼 만들어 여론을 왜곡했다면 엄중한 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완벽한 대응이 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아줌마·아가씨’ 호칭에, 유부남 구애도…직장 내 성차별 여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직장 내 여성 노동자의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줌마나 아가씨와 같은 부적절한 호칭 사용이 만연하게 이뤄지거나 원치 않는 일방적 구애를 받았다는 여성 직장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 31.3%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성 55.9%로 절반 이상으로, 비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6명이 ‘아가씨·아줌마’ 등의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노동자는 12.4%에 그쳤다. 또 직장인 27.6%는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하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발언을 들었고, 26.4%는 커피 타오기, 애교 같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혐오 발언 및 성역할 수행 역시 여성이 각각 45.1%, 44.8%의 응답률을 보여 남성(14.2%, 12.2%)보다 크게 높았다. 일방적 구애도 문제가 됐다.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남성 3.4%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여성 비정규직은 14.7%가 이를 경험했는데, 정규직 남성 2.5%의 5.8배에 달한다. 한 응답자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고 답했다.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나 젠더 폭력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뿌리가 깊다고 조사됐다. 응답자의 48.2%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73.8%는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인 젠더 폭력이 있기까지 그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이러한 괴롭힘을 방치하면 성희롱이나 고용상 차별, 스토킹 등 더 큰 폐해로 이어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끝나지 않은 불씨[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4월24일 8개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했습니다.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수사 결과 라덕연 일당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주가를 스멀스멀 띄웠고, 모바일 등을 통해 수사망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수 임창정, 키움증권(039490)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의 이름도 나왔습니다.이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주가조작의 통로로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는 중단됐다가 9월1일부터 재개됐습니다. 라덕연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은 이달 중에 후속 대책인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처벌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합니다.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 1일 재개한 CFD 상황,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주가조작 후속대책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한 CFD가 또다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 주가조작 재발을 막기 위한 포착·조사·처벌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증권범죄로 인한 투자자 피눈물이 반복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하셨나요. △‘CFD 재개, 주가조작 대책 발표’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뒷담화를 준비하면서 금융당국 여러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9월의 자본시장 키워드로 ‘주가조작’을 언급하더라고요. 금융당국 차원에서 주목하는 포인트인데요. 우선 관련해서 지난 1일에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됐습니다. 4개월여 전 4월24일 라덕연 일당이 주가조작을 했다가 8개 종목이 급락했잖아요. 당시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나흘 만에 8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그 당시 가수 임창정 씨가 인터뷰에서 30억원 투자했는데 오늘 1억여원 남았고 내일 아마 마이너스 5억원 찍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이길래’라는 궁금증이 당시 많았는데, 그게 바로 주가조작 통로가 됐던 CFD였습니다. 이 CFD 제도를 개선해서 지난 1일 CFD가 거래재개가 된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재개되는 CFD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합니다.주가조작 사태 당시 기존 CFD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조작 통로가 된 기존 CFD는 소규모 자금으로도 레버리지 투자로 최대 250% 수익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200%로 원금보다 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인이 거래해도 거래 내역에는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4월처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이라는 외국계 증권이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투자 주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연예인, 의사, 변호사나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CFD가 주가조작 통로로 이용됐잖아요. 라덕연 일당은 소규모 자금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을 선정했고 정체를 숨기며 사고팔면서 주가를 올리다 급락했습니다. 증권사 반대매매까지 나오면서 물량 던지기가 더 많아졌고 주가가 고꾸라졌습니다. 급락한 종목들 상당수는 지금도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5월23일 발표한 주가조작 재발방지 대책. 이 대책 중에 CFD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됐고, 이 내용이 반영된 CFD가 9월1일 재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지난 1일 거래재개된 CFD는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크게 3가지가 다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수년간 CFD로 야금야금 주가를 올리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급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CFD 제도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이 대부분의 투자를 했음에도 기관 혹은 외국인으로 정보가 집계돼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CFD 실제 투자자가 표기가 됩니다. CFD 잔고는 공시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깜깜이 거래’ 방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로는 ‘제2 임창정’ 방지 내용입니다. 임창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투자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라덕연 측이 투자를 대행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CFD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창정 씨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계좌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건 전문투자자 심사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지정 절차는 비대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꼼꼼하게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비대면 방식 심사를 폐지하고 대면 심사로 전환했습니다. 2년마다 개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로는 묻지마 투자, 무리한 빚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돈을 빌리는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넣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넣어두는 비율인 증거금률을 최소 40% 이상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깐깐하게 투자 리스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증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뒷담화 코너에 맞게 표현하자면, ‘간보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사별로 CFD 재개 일정을 보면, 지난 1일부터 교보증권(030610), 메리츠증권(008560), 유안타증권(003470), 유진투자증권(001200)이 CFD 신규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외 증권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 및 시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0166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은 서비스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시점은 미정입니다. 삼성증권(016360),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중 CFD 계좌 자체가 없는 곳은 미래에셋증권(006800)과 대신증권(003540)뿐입니다. 두 증권사는 고객 리스크 우려 때문에 CFD를 애초에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에 SK증권(001510)은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CFD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오너가 연루되면서 더욱 조심스런 분위기입니다.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 5월 4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 605억원을 현금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주식 매각대금 전액(605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회환원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김 회장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2월말 기준,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증권사마다 CFD 재개 시점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CFD 재개 시점을 보면 증권사의 수익 구조나 전략,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CFD가 잘나갈 때는 거래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정도여서요, 증권사들이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CFD는 13개 증권사가 판매했고,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CFD를 어디서 많이 취급했는지 보면, 올해 2월말 CFD 잔고 기준으로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유진투자증권(1500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재개한 증권사는 그동안 CFD를 많이 취급해왔던 교보, 메리츠, 유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셈입니다. 다만 관련 증권사들 공식적인 입장은 ‘선제적 위험관리를 했기 때문에 CFD 거래 재개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회사 규모가 큰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재개 여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재개 시점을 못 잡은 증권사들은 ‘규제 보완에 따른 전산 개발’ 등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속내를 보면 재개하는 증권사들 상황을 살핀 뒤 일정을 보겠다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중소 규모 증권사처럼 CFD 실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나 분위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가조작이나 하한가 사태가 9월에도 반복될 우려는 없나요.△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든 반대매매든 어떻든 갑자기 하한가 사태로 사회적 시장적 리스크가 커질지를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즉 전반적으로 CFD를 정비해서 거래재개로 시장에 다시 내놓는 건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뭔가 리스크가 터질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테일 관련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CFD 거래 가능 종목과 종목별 증거금률 및 한도, 투자자별 한도를 각 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엄격하게 지키더라도 나중에는 느슨하게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증권사들이 실적 경쟁을 하거나 이익 극대화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영업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 동향도 밀착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관련해 범정부 주가조작 대책이 이번 달에 발표되지요.△금융위, 금감원이 이번 달 중에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올해만 해도 4월에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는데 지난 6월에 또 한 번 더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금감원에서는 ‘지금 당국의 시스템으로는 제2 라덕연을 못 막는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주가조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포착하고, 관련 제재를 신속하게 엄벌하는 구조로 바꿀 방침입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조사 인원을 늘릴 수도 없으니,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뿐 아니라 증권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이 대부분 맡고 있는데 이 3개 조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영될지도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최종안은 이달 중에 확정되는데요,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 이데일리에서 단독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이데일리 2023년 8월30일자 <[단독]금융위·금감원, 검찰급 수사권 확보 나선다>)핵심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일반 자본시장 조사 인력에도 ‘통신조회’와 ‘계좌 동결’과 같은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검찰 수준의 수사권 확보에 나서는 건데요. ‘통신조회’는 실시간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해 이들을 적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좌 동결’은 범죄 혐의자의 계좌를 정지해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일당들은 곳곳에서 바주카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국은 전담인원도 부족한데다 소총이나 단검으로 싸우는 형국”이라며 통신조회, 계좌 동결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일종의 ‘금융검찰’이 되는 셈이네요. 금융위·금감원은 ‘통신조회’, ‘계좌 동결’ 권한 부여를 왜 원하고 있습니까.△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인력에 검찰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증권범죄 조사 방식으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는 증권범죄 포착→금감원 검사→금융위 조사→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검찰 이첩까지 평균 11개월 걸립니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증선위 의결까지 1121일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통신자료 보관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금감원 조사 과정 동안 증거 시한이 상당 부분 지나가 버리고, 검찰에 이첩 후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된다고 합니다. 계좌 동결의 경우, 증권범죄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주가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조작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뒤 코인이나 다른 계좌 등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 수익 환수와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은 수년째 줄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정)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금감원·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의결까지 많게는 1121일이 걸렸다.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 송치, 법원 선고까지 수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자본시장 전문가들 입장은 어떤가요.△최근에 보도한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위·한국거래소·국무조정실 등의 자문직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이데일리 2023년 9월7일자 <“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개편해야…당국 조사인력 등 통합 필요”>)조 변호사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통제하려면 현행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시각에서 대응체계를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금융위 2016~2021년 집계)이 걸리는 비효율적 체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선진국 대비 미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규모와 같은 문제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관련해 조 변호사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조사기능이 통합되고 실체 파악을 위한 영치권, 현장조사권 부여 문제도 없어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위 산하에 있는 특사경을 금감원 산하로 이관해서 통합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언했습니다.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금감원 얘기를 들어보면 조사를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이나 어정쩡하게 통합하는 것은 비효율만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처럼 정책과 집행을 분리해서 조사 업무는 금감원이 전담하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 관련 정책 업무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금감원 측 의견도 나옵니다. 조사는 금감원, 정책은 금융위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가 솜방망이 조사·제재라는 지적도 많은데.△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재량에 의한 임의조사, 증인소환 등 강제조사가 가능합니다. 계좌동결, 거래제한 등 금전적 제재 권한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속하게 증거 훼손이 없이 제재가 이뤄집니다. 행정 단위부터 이렇게 촘촘하게 보니까 법원에 가서도, 금융범죄에 종신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우에는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일으키면 패가망신한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9월 정기국회, 10월 국감 일정으로 국회 출석이 많은데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에 대한 재조사, 주가조작 후속 대책 등 자본시장 관련한 국회 논의도 많아질 듯해서. 9월에 증시를 보시면서 국회 추이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및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간 주가조작을 했는데도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끝으로 당부할 점이 있다면. △대책이 촘촘하고 면밀하게 준비됐으면 합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지난달 22일 취소하고 9월 중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환수하는 등 증권범죄 처벌과 관련된 것이라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놓고 이를 다시 취소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충분히 촘촘하게 논의를 한 뒤 애초부터 준비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금융투자협회는 CFD 공시 첫날부터 수천억원의 공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금투협은 지난 4일부터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했으나, 공시 첫날부터 실제 잔고보다 30% 이상 적은 액수를 게시했습니다. 금투협은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서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했다”고 오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오류가 바로 잡혔습니다. 다만 금투협이 이번 달에 CFD 공시 책임을 맡은 만큼, 앞으로는 철저하고 촘촘하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지만…20% 지지율 깨졌다[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 지지도를 얻었다. 이 대표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리더십 위기’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자유응답)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동훈 장관이 12%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다. 3개월 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2%, 한 장관은 11%를 기록하면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지만 최근 그 격차가 7%포인트까지 줄었다.이 대표의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인 9월 첫째 주 27%까지 오른 뒤 △2022년 12월 23% △2023년 3월 20% △2023년 3월 20% △2023년 6월 22%를 기록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처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4%에서 출발했고 같은 해 12월 10%를 돌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2%로 올랐다.이 대표와 한 장관을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3%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로 나타났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각각 1%를 기록했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4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으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7%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이다.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설령 제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대도”…젠더 전쟁의 발발[그해 오늘]
-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밀크코코* : 전 요즘 잠을 못잡니다. 정신병 걸린 것 같네요. 8살 난 아들도 있는 분인데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순간에 가정이 파괴되버린거에 얼마 전 아들을 낳은 아빠로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길을 가다 앞에 여자가 있으면 멀찌감치 피해 가게되구요. 혹시나 주변에 cctv가 없진 않을까 찾아보게 됩니다. 쿠라* : 억울한 남편분, 네이버 실검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이슈화 됩니다. 다들 ‘억울한 남편 국민청원’으로 네이버에 한 번씩 검색합시다.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ㅠㅠ운전면허없* : ‘남편의 억울한 사연’ 올리신 초코파이1님의 영상이요. 올려주신 영상이 보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수정했습니다. 워낙 올려주신 동영상의 소스가 안좋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소스가 있다면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한미르마* : 억울한 남편 6개월 판사 이름이 뭐지요? 이런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어보이네요. 판사 이름 아시는분 좀 올려주세요.◇“남편 억울함 풀어달라” vs “꽃뱀 매도 안타까워” 진실은?[앵커]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에 24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구속된 남편의 아내는 재판 당시 CCTV와 판결문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기자]CCTV 속 여성이 ‘남성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남성은 손이 스친 것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성의 부인이 감정을 앞세워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매도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모네이* : 성추행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아쉽네요. 당한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닌데..블루 와* : 느낌 있잖아요,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닿은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움켜쥔 느낌, 순식간에 만지고 빠지는.. 아 이건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아는데.. 근데 영상봤을 때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구요흐* : 근데 아내분은 당시 자리에도 없었는데 남편분 말만 믿고 억울하다며 글 올리는게 흠.. 당연히 남편들은 안 만졌다고 하지 않을까요..?오리* : 가입한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글 써보는데요. 초코파이1 님 남편 분의 성추행 장면 동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 봤습니다. 제 생각엔 몸이 닿은 건지 손이 닿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미투 분위기에 힘입어 성추행이라 주장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2018년 9월 6일] 초코파이1: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그냥 장난전화나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희 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 동안 저희 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나요? 변호사 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그렇게 된 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 한 걸 했다고 하나요? 안 했으니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여자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저희 신랑 저희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 만큼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 지인들도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발 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 도움 되는거 해주겠다 할 만큼 저희 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그 짧은 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 생각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정말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네요.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릴 생각입니다. 제발 제 남편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된 글 한 건이 불러온 파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최씨의 아내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된 서명은 거의 33만명에 육박했고, 해당 판결문 내용과 당시의 CCTV 영상은 온라인에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누리꾼들은 ‘억울한 남편’과 ‘꽃뱀 매도 그만’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누구보다 치열한 설전을 벌였고, 그 몰입감은 실로 대단했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 그 시작이었다.2017년 11월 26일 새벽 대전 유성의 한 곰탕집에서 A씨의 남편 최씨는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양측 일행간에 큰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B씨는 당일 이뤄진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남성이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쪽으로 움켜잡았다. 제가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으나 남성이 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양측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반면 최씨는 당일 모임에서 폭탄주 15잔을 마셨다고 밝히며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어깨만 부딪혔다. 이때 여성이 ‘왜 부딪히냐’고 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5일 후 그의 진술은 완전히 달라졌다.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에 B씨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최씨가 신발을 신는 모습이나,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이다.CCTV에는 B씨의 주장대로 뒤돌아서 있는 B씨 뒤편을 최씨가 지나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최씨를 뒤쫓아가 항의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최씨가 자신의 손을 순간적으로 A씨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모으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이에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제 손이 여성 엉덩이를 스쳤을 수 있고, 이를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진술을 바꾼 경위에 대해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2018년 9월 5일, 1심은 B씨 진술의 일관성,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것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구속됐다.그리고 1심 판결 다음날 최씨의 아내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하다고 글을 쓰며 해당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편에 선 남성들은 곳곳에서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렇듯 누리꾼들의 뜨거운 갑론을박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가 격한 성 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자 청와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을 냈다.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그해 10월 12일 유튜브 라이브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를 통해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정 센터장은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2심 재판부는 보석청구를 인용해 최씨를 석방했다. 이에 최씨는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B씨도 지지않았다. 그는 2018년 9월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라며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겠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2019년 4월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1심에서 내린 ‘징역 6개월’보다 감형된 판결이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최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등을 통한 교정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당시 항소심 판결에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애매한 비디오였다. 그렇다면 확실한 물증이 있는 국회의장은 분명 유죄가 나와야 할 것”, “증거가 불충분한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가능한가”, “전과자도 아닌 사람이 직장 상사랑 있는데 성추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한 다른 누리꾼들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스친 것이 문제”, “피해 여성분 고생 많았다”, “피고인도 중간에 스쳤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일부 인정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사법부의 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규탄하며 만들어진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에서도 당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당당위’ 측은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 관념에 의한 선고가 법치주의를 위협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 카페 회원들도 “답답하다”, “시위를 다시 계획해야 하지 않나”라며 반발했다.이러한 분위기에서 최씨의 불복은 이어졌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개된 CCTV에 따르면 최씨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순간은 1초 남짓이다. 하지만 최씨와 B씨 사이의 접촉 장면은 신발장에 가려졌고, 진술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년에 걸친 끝에 ‘성추행’으로 최종 결론이 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판결이다.[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 뉴스타파 논란發 '가짜뉴스방지법’ 만들어지나…2018년에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2018년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무산된 ‘가짜뉴스방지법’이 재추진될지 관심이다.앞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김만배 씨와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대화를 나눴다.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해당 내용은 허위이며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이 위원장은 어제(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를 소위 공영방송이란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킨다. 단순한 가짜뉴스의 악순환 싸이클이 아니고 대선 판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 국기 문란 행위여서 수사당국과 별개로 모니터링하는 곳(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이 필요하다”며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08년에 사실은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을 입법하려다 흐지부지됐지만, 저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여야 모두 발의했던 ‘가짜뉴스 방지법’이동관 위원장이 말한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은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이다.민주당이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은 가짜정보를 언론사가 정정보도한 정보, 언중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관위가 삭제요청한 정보로 정했다. 웹사이트 운영자(포털)는 ‘가짜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누구든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착각하게 하는 정보’로 규정했다. 웹사이트 운영자(포털)에게 ‘가짜뉴스’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은 가짜뉴스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모니터링’ 같은 의무를 불이행한 포털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당시 엄청난 논란…정치권·시민단체·유엔까지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해당 법안들은 정치권, 시민단체, 유엔 인권대표부 등의 반발을 샀다.당시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을 정부 여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가짜 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니엘 목스터 유엔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은 “가짜뉴스를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력한 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처벌 보다는 ‘진짜뉴스’가 더욱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