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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쇼핑, ‘오카도 풀필먼트’ 부산서 2025년 오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쇼핑(023530)은 영국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의 최첨단 솔루션인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이 적용된 첫번째 고객풀필먼트센터(이하 CFC) 건립 지역으로 부산을 낙점하고 오는 2023년말 착공에 들어간다. 이는 롯데쇼핑이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e-Grocery)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롯데쇼핑)롯데쇼핑은 22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와 CFC 건설에 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김상현 롯데쇼핑 총괄대표 부회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롯데쇼핑이 첫 CFC 건립 지역으로 낙점한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구축한 물류 클러스터다. 롯데쇼핑 부산 CFC는 부산지역 최초의 온라인 그로서리 전용 자동화 물류센터가 될 전망이다. 부지면적 약 4만㎡ 규모로, 일 3만건 이상의 배송을 처리할 수 있어 부산뿐 아니라 창원, 김해 등 주변 지역 고객에게 한층 향상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부산 CFC에는 OSP의 모든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철저한 수요예측 및 재고 관리, 효율적인 배송 및 배차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피킹과 패킹, 배송 및 배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장보기 과정에서 겪어왔던 상품 변질, 품절, 상품 누락, 오배송, 지연 배송 등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쇼핑은 CFC가 완공되면 물류센터 운영과 배송 인력으로 2000개 이상의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지역사회 상품의 소싱과 판매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동반성장 효과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의 첫번째 부지로 부산을 선택해 주어 감사하다”며 “시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롯데쇼핑 CFC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상현 롯데쇼핑 총괄대표 부회장은 “롯데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온라인 그로서리 1번지’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부산시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 부산, 경남지역 시민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롯데쇼핑은 약 135조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영국의 온라인 유통기업인 오카도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약 1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오카도와 협업하기로 했다. 부산 CFC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6개 CFC를 오픈할 예정이며, 2032년에는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에서 매출 5조원 달성을 통해 ‘대한민국 그로서리 1번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출 알선 中企에 채무 불이행까지 떠넘겨…대법 “대기업 ‘우월적 지위’ 이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기업이 대출을 알선해준 중소기업에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까지 떠넘길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A업체가 엠캐피탈(옛 효성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업체는 2014년 12월 엠캐피탈과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C를 알선하고,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의 알선에 따라, 엠캐피탈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주식회사 E 등 6개 업체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A업체는 대출약정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담보물을 평가해 엠캐피탈에게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다만 창고 물품 심사와 보증서 제3항에는 엠캐피탈의 요구에 따라 ‘본 담보물의 심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랐으며, 이를 담보로 취급함에 있어 원고는 연대입보 의무를 다하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본 심사를 담당한 원고는 본 건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매입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C들은 엠캐피탈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엠캐피탈은 A업체의 위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 제3항을 근거로 A업체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 담보물의 인수를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했고, 창고보관료를 납부했으며, 담보물을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원금·이자 합계 약 10억7300만원을 대위변제했고, 창고보관료 합계 약 1억58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사건 각 대출약정과 관련한 담보물을 처분해 합계 약 6억3300만원을 취득했다.A업체는 엠캐피탈이 지급받은 대위변제원리금과 A업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창고보관료 상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업체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 회사로서 오로지 엠캐피탈과의 거래를 위해 설립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만을 한 반면, 엠캐피탈은 자본금이 453억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서 A업체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사건 계약·보증 등 약정은 원고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다”며 “피고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체결이 성사돼야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피고와 약정을 맺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행합의 당시 원고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는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 약정의 당사자인 이용자를 알선할 의무만 부담할 뿐 대출약정의 체결 여부와 그 내용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대출 이용자 알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대위변제의무·담보매입의무까지 사실상 강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추가적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검수·평가 등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고의·과실과 무관한 요인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까지 전보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통해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됐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 퇴폐든 저항이든…그들의 30대는 이토록 뜨거웠구나 [e갤러리]
- 김구림 ‘정찬승 상’(1975), 종이에 동판(A.P.작가소장용), 25×17㎝(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1960년대 말 행위예술의 현장에는 늘 작가 정찬승(1942∼1994)이 있었다. 작가 김구림(87)·정강자(1942∼2017) 등과 행위예술단체인 ‘제4집단’을 결성(1970)해 다양한 ‘해프닝’과 더불어 한국 아방가르드미술을 주도했더랬다. 덕분에 그는 신문의 문화면보다 사회면에 더 자주 등장했는데. 풍기문란 등으로 번번이 ‘사건’이 된 그의 작품에는 ‘퇴폐’란 단어가 여지없이 붙어다녔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사회저항’이라 우겼지만. 화끈한 그의 행보 중에는 김구림의 일터가 있던 건물의 다방에서 ‘김구림’을 긋고 공짜 커피를 마신 일도 포함된다. 그랬다. 정찬승과 김구림은 막역한 친구이자 ‘한국 1세대 전위예술가’ 맨 앞줄에 나란히 선 끈끈한 동지였다. 김구림이 16㎜ 필름으로 제작한, 한국 최초 실험영화라 불리는 ‘24분의 1초의 의미’(1969)에 선뜻 출연한 것도 정찬승이었으니. 장발에 덥수룩하게 기른 수염, 긴 얼굴로 짐작될 만한 큰 키. ‘정찬승 상’(1975)은 김구림이 동판으로까지 찍어 기록한 정찬승의 뜨거운 30대 모습이다. 4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홍지문1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서 여는 기획전 ‘D폴더: 한국 근현대미술가들의 아카이브와 작품’에서 볼 수 있다. 김달진 관장이 50여년 수집해온 한국근현대작가 335명의 작가별 아카이브인 ‘D폴더’를 꺼내놨다. 김구림을 포함해 고희동·이응노·한묵 등 작품 16점과 리플릿·사진·방명록 등 아카이브 70여점을 전시한다. 김구림 ‘24분의 1초의 의미’(1969), 단채널비디오·컬러·무음, 10분(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고희동의 ‘유천경유’(幽泉徑雨·1932), 종이에 수묵담채, 189×51㎝(왼쪽), 이응노의 ‘만이추성’(滿耳秋聲·1932), 종이에 수묵담채, 186×59㎝(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한묵 ‘표지화’(1955. 12), ‘문학예술’ 제2권 제7호(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 반려인 1500만 시대…‘층견소음’은 ‘법대로’ 안되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뛰거나 짖으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해 소음 문제도 일반 층간소음 사례처럼 피해구제가 되나요?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소한 이웃 간 갈등부터 때로는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 최근에는 개를 비롯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 뛰거나 걸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견(犬) 소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소음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때문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딱히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려인들의 소음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통계청의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국 312만9000가구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1500만명 정도, 적어도 한국인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울음 소리, 보행 소리 등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는 반려견주들에 ‘성대 수술’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반려인 대 비반려인 사이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은 기계나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나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이 활동하면서 나는 소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내는 발소리가 주간 기준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경우에만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평균 70db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시벨 기준으로는 분명한 소음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규제 장치는 딱히 없는 겁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한 갈등 중 가장 많은 건 ‘소음’으로 인한 사례였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던 중 이웃과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반려묘 가구(38.2%)보다 반려견 가구(58.4%)로 더 많아 상대적으로 짖음 등이 더 큰 반려견의 경우가 더 많은 이웃간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원인으로는 소음이 30.8%로 1위였고, 배설물 문제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인한 마찰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이동 장치 미사용 등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분쟁 원인 1위를 차지한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에 대한 규제는 전무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에 관련법을 손질해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반려동물 관련 소음 제재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지난 2일 소음의 기준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까진 우선적으로 반려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관련 제재 조항을 만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반려견이 짖을 때 현관문의 틈새나 화장실 문, 아파트 방송용 스피커로 전달이 많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문풍지를 설치하거나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등 반려인의 우선적인 방음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포스코인터, CCS사업화 추진반 신설..신성장동력 육성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사업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에너지부문 산하에 CCS사업화추진반을 신설, 사업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CCS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여 대기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지하에 저장되는데, 적합한 지층 구조를 찾기 위해 인공지진파 탐사, 탐사 시추, 이산화탄소 주입 등의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이러한 과정은 지하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자원개발의 역방향과 유사하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990년대부터 해상 가스전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탐사개발에 성공하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서 가스전 탐사권을 확보하는 등 E&P(Exploration and production, 석유·가스개발)석유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밸류체인 전 단계를 연결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천연가스 부존지역 탐사, 가스 운송, 가스전·터미널 운영 등 CCS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CCS와 가스탐사 프로세스의 유사성포스코인터내셔널은 CCS사업화를 위해 호주에서 2022년부터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함께 고갈된 해상 가스전을 활용해 CCS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인수한 호주 세넥스 에너지(Senex Energy)와도 CCS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및 경제성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말레이시아에서는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 페트로스(Petros), 포스코홀딩스 등과 함께 국내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염대수층과 해상 고갈가스전에 저장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탄소 지중 저장소를 찾기 위해 글로벌 회사와 공동 조사를 준비 중이다.이외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S 지원을 확대함에 미국내 CCS사업을 위해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선정된 후보 사업에 대한 투자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포스코그룹 입장에서도 수소환원제철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브릿지로 CCS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CCS사업화를 통해 포스코그룹의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그룹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2050년까지 대한민국 국가온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 “이완용의 부활”vs“외교원칙은 국익”…현수막 정치 막을 수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Q. 최근 도심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정치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정순신 판 ‘더 글로리’…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vs “이재명판 ‘더 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치욕적 강제동원 셀프배상, 이완용의 부활인가!’(민주당) vs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국민의힘)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 인근에 아래 위로 나란히 걸려 있던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문제 해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장외에서 2차 현수막 전쟁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 정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남국·김민철·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 통과·시행되면서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바꼈습니다. 개정안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각 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긍적적인 측면보다는 역효과가 더 컸습니다. 실제로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차원보다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방전에 가까운 현수막들이 도심을 가득 채워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이 가려지는 문제, 가게 가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시민들의 안전 사고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개수·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관련 법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들의 현수막은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를 멈추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한 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현수막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꼽히는 서울시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시에서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지침을 산하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당 홍보나 각 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로 대대적인 현수막이나 벽보가 설치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홍보물로 전환하고, 행정력이나 예산 투입을 줄이자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벽보 79만부, 공보물 5억8000만부, 현수막 12만8000여매 등이 사용됐습니다. 공보물을 한데 모으면 여의도 면적의 10배(2.9㎢), 현수막은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128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4월 입주물량 2.6만 가구…2018년 이후 동기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월 입주물량이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공급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국 총 41개 단지, 2만 6665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의 아파트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3년 월평균 입주물량인 2만 9742가구를 밑돌지만, 4월 기준으로는 2018년(2만 9841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임대물량이 총 7875가구(29.5%)로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부산 남구 우암동 ‘e편한세상북항마린브릿지(3,018가구)’ 민간임대 대단지 입주 영향이 크다. 한편 서울은 강북구의 공공임대 268가구를 제외하면 아파트 입주가 없어, 1~3월 대비 물량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4월 시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1만 1253가구), 대구(3498가구), 부산(3018가구), 대전(1747가구), 경북(1717가구) 순이다. 경기는 양주(2419가구), 화성(1730가구), 안산(1714가구), 광주(1108가구)의 입주물량이 많다. 특히 양주 및 화성시는 지난 1분기(1~3월) 2,000가구 넘게 입주한데 이어 물량이 쏟아지면서 일대 전셋값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은 대구가 3월 4085가구 입주, 4월에는 동월 기준 2000년 조사 이래 최다 물량이 집들이에 나서면서 역전세난은 물론 입주 차질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커졌다. 반면 대전은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큰 데다, 올해 입주물량이 광역시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어서 공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이 어려워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외에, 최근에는 시공사의 공사 지연 및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시기가 밀리는 단지들도 등장하는 모습이다. 4월 예정된 경북 포항시 오천읍 ‘힐스테이트포항(1717가구)’은 모집공고 상 입주시기가 1월로 예정됐지만 공사 일정이 밀리면서 3개월 지연됐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캐슬휘닉스더퍼스트(85가구)’의 입주도 3월에서 1개월 미뤄졌다. 부동산R114는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시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 등 이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